이유는 이렇다!

헌법 7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를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이익집단이 아니다!
국민 전제체 대한 봉사조직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공무원은 헌법에 명시된 봉사조직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공무원(公務員)의 의미도 공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결코 공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므로 헌법을 위반하는 모든 법률행위는
원천무효다!

공무원 행세하는 범죄자 새끼들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봉사조직이 아닌 범죄조직이 됐다!

그래서 수 십년간을 대국민 상대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것도 모자랐는지 모든 국민을 무증상인데 감염병자라고 하면서
마스크 강제로 쳐씌우고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의약품을 백신이라면서 강제 접종을 하면서
조 단위의 건보료를 빼쳐먹고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304명의 승객이 선실에 가만히 앉아서 뒈졌다! 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유가족 보상 명목으로 조 단위의 혈세를 빼쳐먹는
범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다!

주권행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 새끼들의 개,돼지 노릇만 하는
사람들이 드글 드글해서 벌어지고 있는 기가막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