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후 간첩 기소 '0건' … 국회서 "警 전담 무용론" 성토


 
  • 김상진 기자
  • 뉴데일리 2026-04-20 



 

국정원 수사권 폐지 후 공백 논란
경찰 간첩 검거 실적 두고 공방
인력·예산 이관 없이 제도 변경
사이버 간첩 대응 공백 입법 과제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접은 누가 잡나'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접은 누가 잡나'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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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간첩 수사가 사실상 멈춰 섰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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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년간 간첩 검거 건수는 일부 존재하지만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해,
  • 수사 권한 이관 이후 안보 수사 체계가 '성과 없는 구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간첩은 누가 잡나' 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렸다.
  • 이날 행사에는 고동진·김민전·성일종·유용원·이인선·이종욱·임종득·조경태·조배숙·한기호 의원이 참석했다.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선영 전 진실화해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신언 전 파키스탄 대사 등도 자리에 함께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동독 간첩이 서독에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규모가 그렇게 큰지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슈타치 보고서가 공개되고 미국 CIA(미국 중앙정보국)가 더 자세한 정보를 가져다주면서 협조자가 의회 교섭단체를
  • 성할 정도로 많았고 입만 열면 평화를 주장하던 내재적 접근주의자들 중 상당수가 동독 협조자였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이 레슨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2024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대공 수사,
  • 간첩 등을 전담하는데 지금까지 간첩을 1명도 안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경찰청에 간첩 검거 통계를 요구하면 2024년에 2건, 2025년에 1건으로 나오는데
  • 이는 기소도 안 됐고 재판도 안 받았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간첩 수사의 현주소"라고 했다.

    유 원장은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간첩 침투로 적발된 사례가 2029건 정도다.
  • 60년대에는 1009건이면 하루에 간첩 4팀이 국내로 들어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번도 간첩을 잡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간첩을 잡겠다고 중수청에 수사처를 만들었는데
  • 무슨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첩을 잡아야 할 안보수사단이 2개 과가 있는데 1개 과를 내란특검에 다 파견시켰다"고 부연했다.





 
  •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접은 누가 잡나' 토론회 발제를 맡아 발표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접은 누가 잡나'
    토론회 발제를 맡아 발표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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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간첩 수사 무력화하는 현행법 자체가
  • 형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런 식으로 만든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이유는 용공 조작, 인권 침해 등이 있는데 그건 다 핑계"라며 "용공 조작이 있었다는 말은 군사정권 시절 이야기고 수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는 것은 어느 수사기관이든지 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윤덕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단장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없어진 이후 안보수사국 명칭이
  • '조사' 중심으로 바뀌고 신분도 사법경찰관리에서 정보 조사 관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은 기밀을 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공작을 잡아야 한다"며
  • "공작과 간첩은 다르다. 경찰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박시준 전 경찰청 안보수사국 수사대장(총경)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이 아니라 대공 수사권 '폐지'가
  • 정확한 용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원래 대공 수사를 해왔고 국정원보다 앞선 역사도 있다"며
  •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에도 경찰 대공 수사관들이 많이 이동했다"고 했다.

    다만 "(현재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만 폐지됐지 인력·예산·해외 정보 시스템은 (경찰에) 전혀 이관되지 않았다"며
  • "준비 기간 3년 동안도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 내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총경 이상에서 안보 수사 출신이 거의 없다.
  • 경찰 지휘부에서 안보 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성과 평가가 단기 중심으로 돼 있어 장기적인 간첩 수사보다 국보법 7조(찬양·고무 등) 등 단순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휘부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금 정치 체제에서는 어떠한 법제화를 해도 못 한다"며 "권력을 바꾸지 못하면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숙주를 잘라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한다"며 "여기서 못하면 모든 게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이번 개정은 73년 만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 "2024년 자유민주연구원과 전문가들과 함께 적국을 넘어 외국, 외국 단체, 비국가 행위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 공유했고 그 결과 외국과 외국 단체까지는 반영됐지만 해커 등 비국가 행위자는 여전히 법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간첩 행위는 사이버 공간과 개인 단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이버상 정보 질서 교란과
  • 기술 탈취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존립할 수 없다.
  • 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작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전담 이후 재판 중인 건수가 0건 인 것은 사실이 맞다"면서도
  • "다만 2024년과 작년에 각각 2건씩 총 4건을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