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상위법(最上位法)은 헌법이다.

그러므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항에 위반이 되는 모든 하위법은
효력이 없다!

이 것이 법리상의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은 국민에게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 문구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재하는
하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법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헌법7조를 보면 분명히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 문구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지 않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라는 의미다!
국민에 대해 봉사를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하위법 조항이 있다면 이 또한 효력이 없다!

만약 주인된 권리를 가진 국민이 주권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촉이 되는 하위법이 있다면 그 하위법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통해서 부정선거 범죄자 새끼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헌법조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다.

부정선거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하기 위한 주권행사를 해라!
그래야만이 범죄자 새끼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지 않게 된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주권을 잃은 개,돼지로 살아 갈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