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05:24:24
노조위원장의 사업장 점거확장과 블랙리스트 발언이 결정적 증거가 됐음
파업으로 손실을 입히겠다는 협박까지했으니...
그리고 파업이란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함
예를들면 임금체불과 과도한 연장근무 일의 강도대비 너무 낮은 임금
누가봐도 부당한 근로환경등 과거 전태일열사가 몸에 불을 지르며 투쟁해야할정도로
심각한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어야 하는데...
근데 삼성노조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상위0.01%의 대우를 받고있음 평균연봉 1억5천만원 명절보너스는 상상초월
하이닉스보다 성과급 작아서 파업한다? 그건 이유가 안됨
성과급안줘도 삼성에 못들어가서 대기중인 취업준비생들을 줄을 세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될꺼임
따라서, 이건 법원의 판사가 진짜 제대로된 법률지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판사는 삼성노조에게 불법파업이라고 판결을 내릴수있음
일단 판사를 믿어보자.
만에하나...
판사가 삼섬 귀족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진짜 도저히 있을수없는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용서하지않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