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경찰청 뉴시스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이의 친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 이달 10일 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이유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부부는 거부하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3일 뒤 여성은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았고, 아이는 이튿날인 14일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 측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여성의 집에 설치된 가정용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이 아이를 집에 둔 채 오랫동안 외출하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했고, 추가 조사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해 긴급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씻기다가 넘어뜨려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화가 나 TV 리모컨으로 때렸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30일 중 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잠 안 자고 칭얼대” 8개월 된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