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결과 통지]서울양천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1팀 ***수사관입니다.

귀하가 진정 및 고소한 당근마켓 과일 대금 편취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결정(2026. 4. 22.) 하였음을 통지 드립니다.

1. 피의사실
피의자는 당근마켓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과일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024. 5. 14.경부터 2024. 8. 28.경까지 피해자 92명으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2,466,800원을 송금받아 사기

2. 불송치 이유
피의자는 당근마켓에 과일 판매글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를 설립한 농수산물 위탁판매 업체인 '수리움푸드'의 직원이다.

'수리움푸드'는 생산업체와 구매자의 사이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영된 농수산물 위탁판매 업체로서, 2023. 3. 1.경부터 2025. 1. 9.경사이 구매자들이 입금한 물품 대금을 다른 구매자들의 물품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전결제 내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기간인 2024. 5. 13.경부터 2024. 8. 31.경 사이 '수리움푸드'의 발주건은 약 18,000건이며, 그중에서 실제로 물품 미배송 문제가 발생한 건은 92건으로 확인된다.

'수리움푸드'의 사업 운영방식이 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이 회전결제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수리움푸드'의 사업 운영기간, 발주 건수 등을 종합해 볼때, '수리움푸드'의 사업 운영방식은 성공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리움푸드'의 직원인 피의자 ***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당근마켓 업체에서 과일 주문했는데 돈만 처먹고 먹튀하길래 고소했더니 저 따구로 완료됐다고 카톡이 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