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의 안전 확보, 원활한 소통,
주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위험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를 침해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위험을 초래할 때 주차단속을 해야하는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은 주차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합당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합당해야 한다는 것은
즉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를 침해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위험을 초래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는 의미다.
입증하지 못한다! 는 것은
과거 조선시대 때 사또 새끼가 네가 네죄를 알렸다! 식의 판단이다.
객관적으로 입증도 할 수 없는데...
그냥 횡단보도에 차량이 걸쳐서 주차를 했다!
도로모퉁이로 부터 5m이내 주차를 했다! 등의
이유로 주차딱지를 떼고 과태료를 갈취하는 것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범죄행위로 삥을 뜯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법을 만든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을 해야 맞는 거다!
문구대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문구대로만 집행을 하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모든 법에 맞게 공사를 해야 하니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건축법의 제정목적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냥 공사를 진행하는 거다!
대항망국에서 공무원 행세하는 범죄자들은 자기들은 법을 대놓고
위반하면서 국민들에겐 법의 제정목적에 맞지도 않게 법의
잣대를 들이 댄다!
공무원행세하고 언론인 행세하면서 대국민 상대로 온갖 거짓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마지막 심판 때 천국가서 구원을 받고,
태양이 빛을 잃고 지옥이 될 이 땅과 이 하늘에 남아서 세세토록
끔찍한 고통속에 살지 않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