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진 출석한 전한길 선생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개무시하고 수갑채운 채 언론에 노출시켜서 마치 죄가 있는 범죄자인 것처럼 선입견을 갖게 한 경찰 것들의 만행을 봤지?

 

근데 이 경찰이란 것들은 이게 처음이 아니야. 특히 우파인사들에게 가혹하지.

 

2025년 대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확정 지었음

앞서 1심과 2심도 전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었음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호송 과정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이었음

 

인권위는 2021년 2월 경찰이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음. 이후 경찰은 해당 권고를 수용해 피의자 호송 관련 규칙을 개정했음

인권위 판단이 나오자 전 목사 측은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경찰의 행동이 위법했다며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음

법원은 "당시 원고(전 목사)에게 주거 부정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영장실질심사에도 자진 출석한 점 등을 보면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음

이어 "경찰관이 원고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호송하는 등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 과정에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음.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피호송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음.

 

경찰은 인권위와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개무시하고 있는 것임.

국민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이 자들은 대체 무슨 깡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