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에서 개개인간 잘잘못을 따지지 않음

- 즉 바람을 피웠건 뭘 했건 폭행이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나라에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여하지 않음

 

2. 별거 1년 원칙

-즉 한번 따로 살아보고 결정해

 

3. 무조건 재산은 반반 분할

-특히 결혼하기 전에 들고온 재산에 경우엔 칼같이 자기돈

자기가 가져감

 

이혼할때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흥신소 고용해서 뒤캐고 떡치는 사진 찍고 하는

한국보다 선진법 시스템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