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개 키우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세상에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 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뿐이다 --- <국민 안전 관리> 시리즈
그 동안 하도 언론과 방송에서 개를 좋아하는 개빠들이 카르텔 식으로 세를 형성하여 마치 개를 좋아하지 않으면 몰상식하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선전을 해 오는 바람에 선량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다.
이제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가 왔다. 개는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해치고 위협하는 동물이다. 상식을 되살려 상식을 적용해야 한다.
1. 개는 시도 때도 없이 짖어 소음 공해를 발생시켜 선량한 사람들의 조용한 일상을 방해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우리 개는 안 짖어요”, “안 짖는 개도 있어요”, 이런 소리 하는 견주들은 그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선량한 이웃의 염려와 고충과 피해는 무시하는 몰상식한 자들이다.
2.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소리 하는 견주들은 그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선량한 이웃의 염려와 고충과 피해는 무시하는 몰상식한 자들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이다.
3. 왜 선량한 사람들이 이웃의 (개를 키우는)취미 생활 때문에 조용한 일상, 조용한 시간을 방해 받고 거리, 공원 등에서 개에게 물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잠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가?
4. 개는 동네나 거리, 가게들에 위생 문제를 일으킨다. 식당이나 마트, 회사, 각종 작업장, 공원 등에서 개를 키우거나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야 말로 다른 사람들의 위생 관리 기준과 염려를 무시하는 몰상식한 자들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견주들의 그런 행위를 싫어하지만 언론 매체가 만들어 놓은 분위기 때문에 말을 안하고 있었을 뿐이다.
5.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것도 민폐 행위다 ---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거리나 공원에서 개(큰 개든 작은 개든, 작은 개도 엄청 사나운 게 있다)를 산책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처를 지나가는 선량한 사람들은 혹시 저 개기 갑자기 달려 들어 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다. 견주들이 개를 언제나 잘 통제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보면 덩치 큰 개를 지탱하지 못하는 견주들도 있고 주변의 안전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견주들도 있는 등 여러 부류들이 있어 거리나 공원을 지나가거나 산책하는 선량한 사람들은 저 견주가 어떤 부류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안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아이들과 같이 공원에 가는 경우 근처에 큰 개라도 하나 보이면 아이들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크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는가?
개가 달려 들어 물지 않고 짖기만 해도 지나가는 선량한 사람들은 일단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 조용한 시간을 방해 받는 건 물론이다.
왜 선량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거리나 공원을 지나거나 힐링하러 갔다가 그런 걱정을 잠시라도 해야 하는가? 왜 남의 취미 생활 때문에 그런 걱정을 잠시라도 해야 하는가?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주변에서 공사하느라 들리는 소음 같은 건 그래도 사람들이 생황을 영위하느라 필요한 것이기에 그 것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암묵적인 합의하에 참아 주며 배려를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자동차가 교통 사고를 낸다고 해서 자동차를 다 없애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란 동물들은 군견이나 경찰견, 양치기 견 등 극소수의 경우들을 제외하면 인간의 일상 생활에 어떤 필요도 없는 것들인데 왜 그런 것들을 키우는 소수 사람들(전혀 모르는 사람들 포함)의 취미 생활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의 내 동네, 내 거리, 내 공원에서 조용한 일상이 방해 받고 안전의 위협까지 받으며 걱정까지 해야 하는가 말이다.
6. 따라서 이제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개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관련 법들을 신속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담배, 흡연 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해야 하고 그 이상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개를 키우는 행위는 담배를 피우는 흡연 행위보더 사회에 더 큰 위험과 피해를 주는 행위다. 전국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개에 물려 다친 피해자들, 이웃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짖는 소음에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리며 조용한 일상을 방해 당하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을 전면 폐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연보호법으로 충분하다.
언론, 방송, 유튜브 등에서 개를 키우는 행위를 미화하는 방송도 못하게 해야 한다. 담배 광고를 함부로 못하게 하듯이 개를 키우는 행위를 미화하는 보도와 방송도 함부로 못하게 해야 한다. 이는 방송의 공익성 문제다.
개 때문에 피해 보는 국민들이 전국 도처에, 세계 도처에 다수 있는데 피해 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언론, 방송들에서 자꾸 개 키우는 걸 미화하는 방송을 해 대면 채널을 돌려 버린다.
그리고 일반 선량한 국민들도, 이상의 문제들에 별 관심이 없던 국민들도 이제부터는 이웃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그들에게 싫어한다는 표시를 가볍게 내야 한다. 크게 표시 내면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가볍게만 내고 관공서나 정치인들에게 규제법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압박하여 존재감을 보여 줘야 한다.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다수가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 게 자신과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조용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생각해 보라. 개 짖는 소리 없는 지역에 살다가 어느 날 이웃 집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조용한 일상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 개가 덩치 크거나 사나운 개라면 혹시 뭐가 잘못 돼서 식구들이 물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된다. 전국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져 온 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들도 그 혹시가 실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상의 문제들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개 키우는 행위를 규제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규제법 제정과 실시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다.
7. 이제부터 선량한 국민들은 휴일이나 일이 없는 날 아침, 점심, 저녁에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 때 이웃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걸 더 이상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그런 소음들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니까 견주들이 더욱 기고만장해서 온갖 민폐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이다.
이웃 집의 개 짖는 소리는 자신의 일상을 침해하는 소음으로 여기는 게 상식이고 정부 기관들과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여 규제법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개를 키우는 행위는 담배를 피우는 흡연 행위보더 사회에 더 큰 위험과 피해를 주는 행위다.
이제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 내지 피해 봐 온 사람들이 권리 행사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과 복리가 최우선이다.
1. 자연보호법으로 충분하고 그 자연보호법마저 인간의 안녕을 심각하게 해치는 조항들은 고치거나 폐지해야 한다.
2. 동물 보호, 동물에 대한 배려는 인간의 재량과 아량에 기초해야 할 인간의 선택 사항이지 법으로 강제해야 할 필수 사항이 아니다.
3. 개 등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제한해야 한다. 누가 기르는 동물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안녕을 해칠 시 공격 당한 사람은 스스로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그 동물을 때려 죽일 수도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과잉 방어>라는 용어 따위는 등장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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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빠들을 포함한 동물빠들이 동물을 보호한답시고 미친 동물보호법들을 만들어 설치면서 사람의 안녕을 해치고 사람을 학대하는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동물보호법이란 건 그 것을 만드는 순간 이미 지나친 법, 악법이 되어 사람을 해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에 물려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을 만들어 사람이 개를 때리는 걸 동물 학대로 규정하여 처벌하게 되면 사람은 개가 물려고 달려들 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
물려고 달려드는 개에게 대응을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때리는 수밖에 없다. 개를 포함한 동물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기에 말로는 물리칠 수 없고 물리력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대응을 어중간하게 하여 살살 때리다가는 그 개에게 물 수 있는 시간을 주어 물려서 크게 다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달려 드는 개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때려야만 사람의 안녕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달려 드는 개를 때리다가 개가 다치거나 죽으면 미친 동물보호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 1. 동물 학대로 고발 당할 수도 있고, 2. 그와는 별개로 개 주인에게 재산상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동물보호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달려 드는 개를 제대로 퇴치할 수가 없으므로 일단 동물보호법을 전면 폐지해야 하고 아울러 사람이 키우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누가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려고 달려드는 순간부터 그 누구의 해당 개에 대한 재산권은 사라진다고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