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이웃에서 건축 공사중이다
관공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관급공사다
건축재료 대부분이 쇠로된 쇠판이고 쇠기둥이고
그래서 그런지 소음공해가 심하다
피해당하는 이웃 주민들한테 미리미리
적당한 무슨 보상이라도 해주고 공사를 하는게 맞을까?
억울한 피해자가 피해보상 청구를 할때까지
모르는척 그냥 계속 공사를 하며 소음공해피해를 주는게 맞을까?
모르는 이웃에서 건축 공사중이다
관공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관급공사다
건축재료 대부분이 쇠로된 쇠판이고 쇠기둥이고
그래서 그런지 소음공해가 심하다
피해당하는 이웃 주민들한테 미리미리
적당한 무슨 보상이라도 해주고 공사를 하는게 맞을까?
억울한 피해자가 피해보상 청구를 할때까지
모르는척 그냥 계속 공사를 하며 소음공해피해를 주는게 맞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