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헌법
전문
현재 국가나 지역간의 분쟁,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한 국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가적인 객체인 국제연합이 실질적으로 각 국가나 지역들을 보호,관리,통제할 필요가 있다. 국제연합이 위와 같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규율하는 최고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연합 회원국 80% 이상의 찬성과 16세 이상 세계시민 중 50% 이상의 투표와 70% 이상의 찬성으로 위 국제연합헌법을 제정, 공포, 시행하는 바이다.
1장. 국가의 정의 및 규정
1. 위 국제연합헌법은 전 지구와 전 우주에서 그 효력이 있다.
2. 국가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체를 의미한다.
1) 국제연합을 제외하고 독점적으로 통치를 행할 수 있는 영토와 명확한 그 경계선(다만, 영토분쟁이 있는 지역의 경우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치를 행하는 정부
3) 자기 영토에서 영구히 거주 및 노동,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외에서 제2항의 정부에 도움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국민")의 존재 및 실거주 상황
4) 다른 집합체(국가,자치령,법인 등) 과 온전히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5) 제한적 또는 전적으로 영토의 연속성을 수호할 수 있는 집단(이하 "군대등"이라 한다)의 존재. 단, 국제연합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의 성립, 소멸, 합병, 분리, 국경선 변경은 국제연합을 거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이는 무효이다.
4. 모든 국가는 반드시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가의 주권은 국제연합의 승인으로부터 부여된다.
5. 국가가 소멸할 시 국제연합은 그 국가의 주권을 회수한다.
6. 국가간의 영토는 서로 겹칠 수 없다.
7. 국제연합은 아무 국가의 소속도 아닌 지역을 국제연합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하 "UN직할지"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8. UN직할지는 국가에 준하게 취급한다.
9. 남극은 영구히 UN직할지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국가도 남극에 대한 주권 및 통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국제연합헌법 시행 전에 본항에 반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국가는 남극에 대한 주권포기의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10. 제9항은 UN직할지에 준용한다.
11. 모든 국가는 다른 국내법률에 우선한 성문헌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성문헌법은 국제연합헌법에 저촉될 수 없으며, 특정 조항이 상충되면 국제연합헌법을 따른다.
12. 1)각 국가의 법률은 해당 국가의 성문헌법과 국제연합법률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
2) 모든 국가는 그 국가의 법률이 성문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효력을 박탈할 제도 및 기관을 최고법원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성문헌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기관을 "헌법재판소"라 하고, 각 국가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최고법원과 같거나 높게 한다.
4)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제연합은 직접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
가. 성문헌법에 헌법재판소 규정이 없는 경우
나. 헌법재판소가 제 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그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라. 국가의 법률이 국제연합 법률에 위배된 경우
마. 그 외 직접 헌법재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사람의 권리와 천부인권
13. 세계인권선언문은 국제연합헌법의 일부로 본다. 다만, 국제연합헌법과 상충되는 조항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14. 1)누구든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사형은 금지된다.
3)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선 가석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종신형을 내릴 수 없다.
14. 1) 국가와 국제연합은 전시상황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개인에 대해 군대에 징집하거나, 강제노동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국가나 국제연합이 징병제 실시와 징병제에 대한 대체복무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 내, 또는 외계에서의 초월적인 힘을 가진 집합체가 지구의 문명과 세계질서를 비가역적으로 파괴하는 상황에서, UN군과 각 국가의 군대만으로는 이를 대항하기 불가능한 경우,국제연합과 국제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의 경우 부득이하게 개인을 징집할 수 있다. 이를 임시징병제라 칭한다.
3) 임시징병제는 만장일치로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4) 임시징병제는 대체복무제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5) 제 2항의 상황이 아니게 된 경우, UN사무총장은 즉시 임시징병제를 해지하여야 한다. 사후 처리에서 징집된 개인에 대해 국제연합과 국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15. 1) 모든 세계시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와 국제연합은 이를 전적으로 보장한다.
2) 방어적 민주주의 등을 명목으로 국가나 국제연합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제3항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3) 국가가 방어적 민주주의 등을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국가의 주권을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며, 반드시 국제연합의 허가가 있어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6.1) 모든 국가는 원칙적으로 공화국이여야 한다.
2) 본 국제연합헌법 제정 당시 군주국이었던 국가는 예외적으로 군주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화국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군주국의 군주(국가원수)는 오롯이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여야만 하며, 명목상, 사실상의 어떠한 권한이나 특권도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4) 신생국가의 경우 반드시 공화국으로 건국되어야 한다.
17. 귀족제도는 금지된다.
18. 1) 오롯이 국가만 법률에 따라서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은 개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연합법률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9. 1) 만 13세 이상의 세계시민은 완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다. 국가는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에 결정에 따른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포르노를 촬영하는 것, 성매매 등에 대해서 형벌규정을 제정할 수 없고, 본인고상대방에 대해 형벌을 내릴 수 없다.
2)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세계시민에 대해서는 만약 제 1항의 성적인 행위에 대해 온전히 본인의 의사에 따랐더라도, 이를 기업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 성착취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완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상대방에 대하여 국가는 형벌을 내릴 수 있다.
20. 모든 세계시민은 여러 개의 국적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21.1) 국제연합은 무국적자, 사실상 무국적자(이하 "무국적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무국적자등의 수를 줄여 나갈 정책을 국제연합법률로 입안할 책무를 진다.
2) 사실상 무국적자의 정의 등은 국제연합법률로 정한다.
/// 아직까진 미완성이고 UN군, 핵무기, UN상,하원(선거제도) , 국가제제, 국가 간 조약,부칙(유예) 등 만들어야 할 부분 산더미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