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내가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는 원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것인지

단순 주행 습관이나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것인지


방어운전이라는 개념이 부족한것인지 어떻게 단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신호위반을 해

사고를 내기 위해 일부로 신호위반을 하는건지

바빠서 하는건지

깜빡하고 하는건지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으로 하는건지

평소 교차로 통과할때 신호를 잘 안보는 습관을 가진건지

어떻게 알아?


단순히 신호위반을 하는 영상만 많이 있다고 해서

그사람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 빨거나 사회에 피해 및 보험료 할증을 목표로 했다라고 볼 수 없는거다


그건 논리 점프라니까


단순 그 사람은 신호위반을 뭐 재미로 하는건지 그냥 기질성 문제인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검찰은 그냥

보험금 빨려고 사고냈다 라고 주장했으면 검찰이 문제 있는 새끼들이지 뭐


물론 의심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나 의심과

입증 증명으로 사실로 단정하는건 또 다른 문제다

가설은 가설일뿐 그것을 정설 및 사실증명이 된것이 아닌데

그렇다 라고 하는건 문제라는거야

그건 큰 실례지


딸배들이 신호위반 하는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교통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마음먹고 위반하는거냐?  딸배들이 국가를 혼란스럽게 할 목적으로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기로 마음먹고 살아왔다 하면 되냐 안되냐

단순 바빠서 최대한 배달 빨리 하려는거지

그것을 뭐 사고를 일부로 내기 위해 마음먹고 산다고 하면 잘못된거지


검찰이 뒷생각없이 일처리 해서 문제가 생긴거다 이거지


한숙청이 사고는 참 많아

그런데 사고가 많다는게 그걸 보험금 빨아먹으려고 마음먹고 사고를 내었다는 증명이 되느냐? 이것을 중점으로 살펴봤어야지


대인을 항상 접수받아 병원갔다?

다들 사고나면 뒷목이나 잡아가면서 병원가니 좀 아프면 대인 접수 받아서 간것일 수도있는데 그걸 보험금 빨 목적으로 마음먹고 살아왔다 할 순 없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지

적어도 한숙청에게 누구 하나

경미한 사고는 그냥 대인 안받고 차나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사고나면 대물 및 대인은 몸상태 체크 차원에서 접수 항상 받아서 병원가서 검사 받는게 정수인줄 알았을수도있잖아

실제로 경미한줄 알았더니 디스크가 터졌을수도있고 말이야

그런 위험이 있으니 검사차원에서라도 대인을 항상 받았던것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일부로 상대방 차량들 때려부수고 다녔다고 하는것은

논리 점프다 이거지


무슨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잡겠다고 실적에 미쳐가지고 생사람들 많이도 잡아넣겠는걸?



형제복지원 및 삼청교육대 같은 문제겠지 수사기관이 새 법령은 생겼고 위에서 잡아오라 시키니 일단 닥치는대로 트집 잡아서 잡아 넣고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