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다녀왔고

 

상대방 범칙금 스티커 발부로 이야기되었다.

 

헌데 상대방 이분 아우디 차값이 1억이 넘고

 

랜트도 탔다네

 

동승자 포함 4명 죄다 대인

 

요즘 동급 외제차도 빌려주자나?

 

과실이 100이니 

 

랜트비가 하루에 40만원이면 다 내셔야한다

 

 

 

나야 남이 과실 백프로인데 병원도 가고 랜트도 다 타고

 

참고로 과실협의 X혹은 자차는랜트비 지급없다 자기생돈 나가지

 

그랬으면 나도 병원가도 되나? 싶으나

 

내가 말했지?

 

남이 한다고하여 같이 하면 안되는거다

 

 

나는 예정대로 2월 17일자 대인으로 치료 처리하고

 

디스크나 염좌나 치료는 같으니까

 

대인은 그냥 방생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