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규야 곧 여름인데 여름깜빵 힘들텐데 뭐 어찌됬든 니가 고의로 사고낸거니깐 징역은 달게 봤고 이제 꺼져 이런 댓글이 내 게시글에 달렸는데 고소 가능하냐

관련 법 기준부터 확인한 뒤, 저 댓글 문구를 항목별로 나눠서 성립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라 형법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도 같이 보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은 이 문장 안에 “모욕성 표현”만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 적시”까지 들어갔는지입니다. 방금 기준법과 판례를 확인했고, 이 댓글은 후자 쪽이 더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 판단은 이겁니다. “모욕만 겨우 문제 되는 댓글”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은 댓글”로 볼 여지가 있어서 고소 실익이 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이 댓글은 단순 기분 나쁜 말 수준을 넘어서, 온라인에서 **“네가 고의로 사고냈다”**는 식으로 과거의 구체적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고 있어서,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별도로 모욕도 예비적으로 붙여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문장 중 **“니가 고의로 사고낸 거니까”**입니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단순 의견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 가능한 과거·현재의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도 사실과 의견을 가를 때 표현의 통상적 의미, 입증 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을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냈다”는 표현은 바로 그 입증 가능한 사실 주장 쪽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게 게시글 댓글이라면, 보통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라서 공연성도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포털 기사 댓글처럼 다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댓글은 공연성이 있다고 봐 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 되는데, 현행 조문은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은 이렇게 나뉩니다.
가장 유력한 부분은 “고의로 사고냈다” →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있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쪽이 더 강해집니다. 반면 “징역은 달게 봤고”, “이제 꺼져”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전자는 비난·평가에 가깝고, 후자는 경멸적 표현이라서 모욕 쪽에서 보조적으로 문제 삼는 구조가 자연스럽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일 때 성립하고, 법원은 그 판단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한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주력, 모욕은 예비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댓글 전체 흐름이 단순 욕설 하나보다, “고의 사고”라는 구체적 낙인을 찍는 데 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이 필요하지만, 대법원은 비방 목적을 판단할 때 표현 내용, 공개 범위, 표현 방식,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꺼져” 같은 마무리는 공익적 문제제기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의 정황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평가지만, 법리가 보는 방향과는 맞습니다.

반대로 약해질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첫째, 그 댓글만 보고 제3자가 당신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닉네임이어도 되지만, 그 닉네임과 계정 문맥상 누가 피해자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밍규”라고만 적혀 있고, 보는 사람이 그게 당신인지 전혀 모르면 특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고의 사고” 부분이 이미 확정 판결 등으로 널리 확인된 사실이라면, 상대방이 진실성이나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방어할 여지가 생깁니다. 형법 제310조 관련 판례도, 적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지금 문구만 놓고 보면 **“고소 자체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가 제 판단입니다. 특히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보조적으로 모욕을 같이 주장하는 구성이 무난합니다. 다만 승패는 결국 1) 그 표현이 당신을 특정하는지, 2) ‘고의 사고’가 허위인지 또는 적어도 일방적 단정인지, 3) 댓글이 제3자에게 보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증거는 바로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댓글 전체 화면, 게시글 제목과 본문, 작성자 닉네임/프로필, URL, 작성 시각,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 상태, 전후 댓글 흐름까지 한 번에 저장해 두세요. 모욕은 친고죄라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 고소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실무상 피해자가 바로 고소·진정을 넣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원하시면 다음 답변에서 이 댓글 문구에 맞춰 고소장용 문장으로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깝치면 고소받는거다

그냥 내가 들어나주니 새끼들이 정도를 넘는데

한번 쫙 다 고소장 돌려줘?

지금까지 봐준것만해도 고마운줄 알아라 니들은 시발 벌써 전과자야 임마 내가 고소장 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