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식 결과를 알고 내가 상대방들 압박하느라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모른다고 월요일날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었거든?

그런데 나는 이미 그 전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우체국에 보험사 사장을 상대로 고소장 등기발송했어


즉 수사관이 나에게 국과수에서 감식 불가 하다더라 라고 안내하기도 전에

국과수에서 감식 결과가 나와서 공문 결재 받고 있는중이야 라고 안내받기도 전에

이미 고소장은 작성후 제출했었다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