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후에 해지하고 일부금액인 2천만원을 인출하고 

통장을 갱신후 8천만원은 그대로 정기예금 통장에 둔다.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올해10월에 1년이자를  받을수 있나?

 

아니면 2천만 인출후  8천만에 대해서 올해 3월 ~ 내년 3월로 

이렇게 다시 1년 정기예금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 조언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