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후에 해지하고 일부금액인 2천만원을 인출하고
통장을 갱신후 8천만원은 그대로 정기예금 통장에 둔다.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올해10월에 1년이자를 받을수 있나?
아니면 2천만 인출후 8천만에 대해서 올해 3월 ~ 내년 3월로
이렇게 다시 1년 정기예금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 조언 부탁한다
며칠후에 해지하고 일부금액인 2천만원을 인출하고
통장을 갱신후 8천만원은 그대로 정기예금 통장에 둔다.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올해10월에 1년이자를 받을수 있나?
아니면 2천만 인출후 8천만에 대해서 올해 3월 ~ 내년 3월로
이렇게 다시 1년 정기예금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 조언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