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수 십년 간을 운전자가 운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없이 강제로 길을 막아 놓고 음주 측정 후에

혈중알콜농도로만 운전자를 징역형 선고해서 강제 노역시키고

벌금형 선고해서 재산 갈취하고 운전면허증까지 취소 시켜온

범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수 십년 간을 길을 막아 놓고 강제로 음주 측정을 하고 혈중알콜농도로만

형사처벌을 하고 운전면허증까지 취소 시켜왔다!

이 것은 분명히 교통법을 위반한 범죄다!
그리고 헌법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범죄다!
형법상으로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고 무고죄와 위증죄에 해당된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운전자가 운전 중에 누군가에게 또는 공공상의 기물에 대해

피해를 끼친 상태를 의미한다.

부주의로 인한 과실 또는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중과실은

모두 누군가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쳐야만이 과실과 중과실이라고 한다!

부주의란 고의성은 없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것이 법리(法理)다!

범죄자 새끼는 누가 되었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다!

국민들을 무증상인데 감염병자라고 하면서 마스크 강제로 쳐씌우고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의약품을 백신이라며 강제 접종한 것도 분명한 범죄다!

범죄자 새끼들이 나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난 정당방위로써 처벌을 한다!
현재 나의 신체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지켜 줄 봉사자로써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범죄자들로부터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준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