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극우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줄곧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되려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일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의 집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었다는 점에 불과할 뿐이었고 달리 명백히 불법체류자로 볼 만한 객관적 징표는 없었다”며 “‘범인·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 정당행위 및 금지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이게 나라냐 불법체류자는 풀어주고 민간 자경단 ICE는 감옥보내고
내가봤을떄 변호사가 무판(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아니라 무보험(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