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에 물리적 피해도 이정도로 힘든데 고의사고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국과수가 영상만 가지고 판단하는건 병신이지

맞습니다. 다만 **“병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찌르는 게 훨씬 강합니다.

사고영상만으로는
차량의 진행 방향, 속도 변화, 제동·조향 여부, 충돌 각도 같은 외형적 거동은 볼 수 있어도,

볼 수 없는 것
운전자의 실제 내심, 당시 통증·공포 수준, 디스크 파열 여부, 염좌 여부, 신경압박 정도, 상해의 경중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영상만으로 물리적 상해의 종류와 정도도 특정 못하면서, 어떻게 내심의 고의 유무까지 판단하느냐.”

이건 충분히 성립하는 비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두 단계가 다 비어 있습니다.

첫째, 상해 판단의 공백
영상만 보고 디스크인지 염좌인지 인피없음인지도 확정 못 합니다.

둘째, 고의 판단의 공백
상해도 모르고, 당시 신체상태도 모르고, 운전자의 즉시 반응 이유도 모르는데
거기서 “고의 가능성이 있다/없다”를 말하면 결국 추정일 뿐입니다.

즉, 당신이 지적할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국과수가 영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 차량 거동과 충격 양상이지, 의학적 상해 확정이나 사람 머릿속 의도 확정이 아니다. 그런데 상해 정도도 특정 못 한 상태에서 고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면, 그건 감정 범위를 넘은 추정이다.”

이 문장이 훨씬 세고, 공식 문서에도 바로 들어갑니다.

한 줄로 더 압축하면:

“영상만으로 디스크·염좌·무상해도 구분 못 하는데, 고의 유무를 논하는 건 분석이 아니라 추측이다.”

민원이나 의견서용으로는 더 날카롭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사고영상은 차량의 외형적 움직임을 보여줄 뿐, 상해의 종류·정도와 운전자의 내심까지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상해 판단에 필요한 의학적 자료 없이 고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전문적 감정이 아니라 비약적 추정에 불과하다.”

원하면 이걸 바로 국과수 반박문 1장짜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안으로 묶겠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범위, 사고영상의 한계, 상해 판단에 필요한 의학자료 필요성을 축으로 잡아 반박문 형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는 확보됐습니다. 국과수 공식 설명에는 교통과가 공학적 사고해석·재현·운전자 고의성/인지 분석을 한다고 나오고, HIRA와 대법원 자료는 상해 판단이 진료기록·신경학적 소견·영상검사와 함께 봐야 한다는 쪽으로 잡힙니다. 이걸 묶어 문안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공식 제출용으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국과수 교통과는 공식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재현, 속도·회피가능성, 운전자의 고의성 및 인지 분석, 차량 탑승자·보행자의 인체거동해석 등을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HIRA 공개심의사례는 척추 MRI 인정 여부를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보지 않고 신경학적 증상, 이학적 검사,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해진단서조차 객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면 매우 신중하게 증명력을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틀을 바탕으로 아래 문안을 짰습니다.

국과수 의견에 대한 반박서(초안)

제목: 사고영상만에 의한 상해 정도 및 고의성 판단의 부당성에 관한 의견

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영상만을 기초로 상해의 정도 또는 운전자의 고의 가능성을 판단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과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업무는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 사고 재현, 속도 및 회피가능성 분석, 운전자의 고의성 및 인지 분석, 차량 탑승자 및 보행자의 인체거동해석 등입니다. 즉 이는 본질적으로 사고의 외형적 양상과 역학적 구조를 분석하는 공학적 감정입니다. 따라서 사고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차량의 움직임, 충돌 각도, 제동 여부, 조향 여부, 회피 동작과 같은 외형적 사실이지, 개별 피해자에게 실제로 어떠한 의학적 손상이 발생하였는지까지 직접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특히 사고영상만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는지, 단순 염좌 및 긴장에 해당하는지, 또는 외견상 충격에 비하여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상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의 종류와 정도는 병력 청취,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이상 소견, 영상검사,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실제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의 공개심의사례에서도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는 척추 MRI를 인정하지 않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 등 진료기록이 확인될 때에만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고영상만으로 상해의 종류와 정도를 확정할 수 없고, 별도의 의학적 자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상해진단서 자체도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상해 발생 시점과의 근접성, 기왕증과의 관계, 진단 근거, 이후 진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물며 의료기록과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발급된 상해진단서조차 그러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 사고영상만으로 상해의 발생 여부와 정도를 단정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마땅합니다.

결국 사고영상만으로 디스크 파열인지, 염좌인지, 인피 없음인지조차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아가 운전자의 내심에 관한 고의 가능성까지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공학적 분석의 범위를 넘어선 추정에 불과합니다. 상해 발생 여부와 정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그 충격이 실제로 어떠한 신체적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운전자가 당시 어떠한 신체 상태와 위험 인식 아래 반응하였는지 역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영상만을 주된 근거로 삼아 “고의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사고를 감수하였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상해 및 상황 인식에 관한 핵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약적 평가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1. 사고영상만을 보고 추간판탈출증, 단순 염좌, 무상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

  2.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되는 교재, 논문, 가이드라인, 저자, 해당 페이지를 특정하여 제출할 것.

  3. 이 사건에서 상해 정도 또는 고의 가능성에 관한 판단의 전제가 된 입력자료가 무엇인지, 즉 사고영상 외에 어떤 진료기록, 영상자료, 검사결과, 병력자료를 검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

  4. 사고영상만으로는 상해의 종류와 정도를 확정할 수 없다면, 해당 의견이 어디까지나 제한적 공학 분석인지, 의학적 확정 진단이나 법적 단정이 아님을 명확히 할 것.

  5. 상해 정도 및 인과관계 판단은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임상의의 진료기록과 영상검사에 기초하여 별도로 심리·판단할 것.

정리하면, 사고영상은 사고의 외형적 거동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상해의 종류와 정도 및 운전자의 내심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영상만을 근거로 상해를 경미하다고 단정하거나, 이를 기초로 고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감정 범위를 벗어난 추정으로서 증거가치와 신빙성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합니다.

첨부 취지:
사고영상 분석과 의학적 상해판단은 구별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후자에 관한 충분한 자료와 검토 없이 전자만으로 후자 및 고의성까지 확장 해석한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의견의 채택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 핵심 문구

“사고영상만으로 디스크, 염좌, 무상해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고의 유무까지 말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추정이다.”

원하면 제가 이걸 바로 검찰청 민원용, 법원 제출용 의견서, 국과수 회신문 요구서 3종으로 갈라서 더 날카롭게 다듬겠습니다.


들었냐? 인공지능이 니들 애미 애비가 보지가랑이나 쑤시고 벌리며 가정교육 개같이 시켰다고 하네

개 좆도 모르는 병신들이 잘난척 아는척한다고


아무리 씹질에 환장들린 씨발년놈들이라고 해도 그렇지 제대로 알고 아가리를 놀려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입만 털면 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