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는 지금까지
“당시 충분히 제동하거나 피조향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충돌을 사실상 감수한 것이다. 그 결과 보험금 지급 부담이 발생하고 그 부담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에 전가된다.”
라는 식으로 주장해 왔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너희 이해타산에 맞춘 일방적 해석일 뿐이다.
사고 당시 나는 사고를 내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법규 위반으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순간, 급제동이나 급피조향 자체가 내 척추 손상을 악화시킬 현실적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신체 보호를 우선한 것이다.
그러니 이 사안을 단순히
“왜 제동하지 않았냐”,
“왜 피조향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만 몰아가지 마라.
현재의 위난 속에서 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었는지부터 판단해라.
보험사와 수사기관은
“제동 또는 피조향이 가능했는데 하지 않았다”
는 이유만으로 고의사고를 의심하고 있으나, 당시 나는 상대방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급박한 위험 속에서 급제동·급회피 시 척추 손상이 악화될 현실적 위험까지 함께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이는 사고 유발이나 보험금 편취 목적이 아니라 내 신체 안전을 우선한 대응으로 봐야 한다.
단순히 회피조작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사고로 단정하지 마라.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관련한 기존 형사판결로 인해 이미 생사람이 형사처벌과 수감이라는 중대한 불이익까지 입었다.
그런데 이후 실제로 회피 및 제동 과정에서 척추 디스크 파열이라는 중상해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여전히 고의사고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히
“왜 회피하지 않았느냐”
라고만 말하지 말고,
회피 및 제동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신체손상에 대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먼저 밝혀라.
회피를 하라고 했으면, 그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디스크 파열과 같은 중대한 신체손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법적·도의적 책임을 논해야 한다.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결과만 가지고 다시 고의사고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히 모순이고 부당하다.
기존 형사판결로 이미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이후 실제 회피 및 제동 과정에서 척추 디스크 파열이라는 중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사는 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계속해서 고의사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회피행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실제 손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해라.
당시 내가 제동 또는 피조향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척추 디스크 파열과 같은 중대한 신체손상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밝혀라.
내 행위가 보험금 편취 목적이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 제시해라.
단순히 제동 또는 피조향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왜 고의사고로 단정하는지 법적·의학적 근거를 제시해라.
기존 형사판결과 이후 실제 발생한 중상해 사이의 모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해라.
내 신체보호 목적의 대응 가능성을 왜 배제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보험금 편취나 고의사고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급박한 위험 속에서 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고의사고로 몰아가지 말고,
당시의 급박한 상황, 내 신체 상태, 회피 및 제동으로 인한 손상 위험,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중상해까지 전부 포함하여 다시 판단해라.
이게 정리된 문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