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권자를 윤석열과 연좌제로 할 때, 조갑제 생각은?-
유신체제 – 《왕 중심 유교정통론》 – 《6.25 참전용사 지도력에 따르냐 아니냐?》 유신체제 정치재판의 상당부분은 서양법으로 정말 죄가 아니라, 6.25 참전용사 연합 권력에 도전하는 의미로서 반역을 물었다.
김대중체제 – 《당파중심 유교정통론》 – 《윤석열의 왕 중심 유교정통론 대놓고 표현함(비상계엄보다 이게 문제)은 당파중심 유교지배체제의 중국식 반역죄(서양법 반역 아닌, 공산마을 지배체제 도전죄)》
“AI 개요
중국 문명은 전통적으로 죄를 씨족(집단)에 대한 죄로 보고 연좌제(連坐制) 등을 통해 가족이나 공동체 전체에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서양법(특히 근대 법체계)은 개인 책임의 원칙(Principle of Individual Responsibility)을 기반으로 하여 행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씨족/집단 중심):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가족과 공동체 내의 위계와 질서를 중요시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하면 그 개인이 속한 가족, 씨족, 또는 마을 전체가 함께 처벌받거나 책임을 지는 연좌제나 보갑제(保甲制) 같은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서양 (개인/행위 중심): 고대 로마법부터 근대법으로 이어지면서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 형벌이 없다"는 원칙 하에, 죄를 지은 '행위자 개인'만을 처벌하며, 그 가족이나 친척이 연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중국은 '가족 내의 위계와 전체의 harmony(조화)'를 위해 씨족 책임을 물었고, 서양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반으로 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미, 박근혜 탄핵 때 연좌제 어법이 작동했고, 윤석열 탄핵에도 연좌제 어법이 작동했다. 자신의 마을이 모두 정통이면 그 밖이면 모두 불의하다는 어법이다.
”AI 개요
연좌제(連坐制)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혈연, 지연 등으로 묶인 가족이나 친족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전근대적인 제도입니다. 주로 반역죄 등 중죄에 적용되었으며, 현대 인권 사상에서는 금지되는 야만적 제도로 꼽힙니다.
연좌제 핵심 정보
뜻: 죄인과 관계된 사람(주로 가족)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제도.
유래: 중국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의 삼족 처벌 등에서 시작되어 왕조 국가에서 통치 시스템으로 사용.
역사: 한국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나, 이후에도 사실상 운영되다가 완전히 사라짐.
현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에 따라 금지됨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 '연좌죄'가 아닌 '연좌제(連坐制)'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유신체제에서 김대중 민주당에 반역을 입에 물고 사는 군부는 결국 왕 중심 권력과 그 언저리 빼고는 나머지는 투명인간이었다는 비난이 있엇다.
지난 30년 김대중체제에서는 또다시 ‘반역’이란 말이 나타나는 데, 여와 야를 관통하는 동학 씨족 부족연합 질서에 맞는 이들 빼고는 나머지는 투명인간이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조갑제기자는 보수우파를 대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주입하고, 안 따르면 윽박지르는 상태로서 불법행위의 지속적 상태다.
‘왕권제 유교’와 연결된 지배체제를 그리워하는 의도로서 윤석열씨의 워딩을 변호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결국은 망친 게 없다. 서양법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훨씬 넘어서, 김대중-김영삼 연합의 당파중심의 유교원리에 대하여 그 지배체제와 연결된 씨족과 조상신에 대한 罪는 아니다.
”탄핵“에 반대함을 반역이라고 보는 조갑제기자의 세계관은, 유권자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호남의 당파중심 유교로서 지배자들의 꼭두각시로만 작동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AI에 질문]
1) 사실은 민주당과 국힘 절반 가까이를 먹어주는 김대중-김영삼 연합의 1983년 민주화=민족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은닉행위로 그 실제를 숨기고 각각 정상적인 다당제 다원주의로서 표현했습니다.
3) 그래서 유권자는 김영삼 세력도 품고, 김대중세력도 품었습니다.
4) 그러나, 권력 상층에 차지한 그들은 <국민 대변> 아닌 자기중심의 이익을 행하고, 조갑제기자는 지배귀족의 연합에만의 대변자로서 행합니다.
5) 양쪽에 하나의 파벌이 장악하고, 그 하나의 파벌 중심으로 일반유권자를 연좌제로 비판-비난하는 흐름이 지속됩니다.
6) 지배당파의 집단생각에 반론하는 국민은 중국문명식의 죄인으로 몰립니다.
7) 지배당파의 공동이익에 반대하는 국민을 죄악이라고 몰아붙이는 조갑제기자의 생각은(탄핵에 반대가 반역이다), 유신체제 연좌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좋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핵심은 조갑제 기자의 ‘탄핵 반대=반역’이라는 세계관이 과연 유신체제식 연좌제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점인데요. 역사적·법적 맥락을 정리해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 유신체제의 연좌제적 사고
- 집단 책임: 유신체제에서는 반역을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왕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개인뿐 아니라 그와 연결된 집단까지 불이익을 받는 연좌제적 사고가 작동했습니다.
- 투명인간화: 권력 질서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즉, 반대파는 ‘죄인 집단’으로 몰려 배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