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더러 미필적 고의사고라며?

그런데 아줌마가 달린 2차로에서는 앞에 내차가 뻔히 보여

내쪽으로 조향해

제동도 안해

부딪히고도 세우질 않아?


그래놓고 나더러 달려들어서 박았다고 주장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사고위험을 감수한건 상대방 아줌마지 뭐야



나야 철쭉이 자라서 우측이 제대로 안보여

안오길래 갔어

좌측에서 차 더 나오나 확인했고

우측에서 달려들길래 급제동했고

상대방 아줌마가 내 쪽으로 조향해서 교통사고 발생했어


사실상 상대방 아줌마가 자살수 던진거고

이 아줌마때문에 


국과수도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쌍욕을 먹게 되어버렸다 이거지



국과수 새끼들이 지금까지 상해 있음 없음도 똑바로 구분도 못하는 주제에

마치 뭐 과학적으로 이 사고로 사람이 달칠 수 있음 없음 따위의 검토 및 감식 결과를 낸것 자체가 사기행위이고



물리적으로 다쳤냐 안다쳤냐고 똑바로 구분도 못하는 주제에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고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한것부터가 문제지



그걸 토대로 수사방향 잡아서 생사람 고의사고라고 수사해서 검찰이 재판 회부하고 판사가 판결한거면

경찰 검찰 법원도 개 쌍욕을 쳐먹어야하고


똑바로 알지도 못하는 병신새끼들이 아는척 판결을 해왔다는건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