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법조계 다수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의 위헌성,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전국 법원장들도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
이라는 이례적 입장 표명을 했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면
법조계 학계 정치권이 숙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도 없이 처리했다.
국회를 장악한 당이 숫자로 밀어붙였을 뿐
민주적, 법치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의결해버렸다.
친한계는 반국민의힘으로 장동혁을 공격하고, 장동혁은 국민을 위헤 투쟁하고 있고...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3/06/CE3PPX6RMBCK3OJMWG4ULESG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