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당원협의회가 북구청장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자체 검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프로젝트의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참여비 명목으로 1인당 500만 원의 특별당비를 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북구갑 당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재준 당협위원장은 최근 지역 내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에게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별도의 검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젝트 비용은 1인당 500만 원으로, 토론회 장소 대관료와 장비 임차료, 문자 발송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천을 앞둔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특별당비 모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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