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전이 일반 운전자 기준에선 특이하게 보일 수는 있음.
근데 특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나 특수상해 고의까지 붙이는 건 비약임.
운전 특성과 범죄 고의는 다른 문제고, 고의는 별도 증거로 입증해야 함.
형사판결문에 적힌 위험성 평가를 끌어다가 별개 범죄 고의까지 메우는 건 법리가 아니라 억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