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법은
한숙청과 같은 초인적인 운전자
뭐 적색점멸에서 6프레임(0.198초)섰다가는 사람 기준으로
법을 안만들었어 도로도 그렇게 안만들었고
최소 그냥 다 못지킬거다 실수할거다를 통상 일반적으로 산정해서
만들었지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가와 보험사가 보기에는 내가 무척이나 위험성 높아보이는건 당연한거야
그런데 거기까진 좋다 이거야
헌데
거기서 뭐 보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상대방 다치게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는건 국가와 보험사가
한숙청에게 실수한거지 그건 비난받아야한다
입증 증명도 못하면서 뭔 사실인양 떠들지? 그게 문제고
판결문 역시
뭐 거기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입증 증명이라 주장하면 틀린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