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변호사 조차도 조갑제 정청래의 위헌정당해산심판막나가는 논리에 빠지는 것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서양법은 기독교문명에서의 경제-윤리-사회-정치와 연결된 철학적 판단이고, 한국사회에서는 이 맥락을 이해하는 전문 공부를 안 배운 권력층이 이단 기독교심리로 맘대로 판단하고 싶은 욕망의 폭주로 나타난다.
 
법이 법으로 작용하려면, 결국은 사회지도층이 유불선 신앙에 깔린 기본전제(자기 제한이 무엇인가? 자아는 폭주가 정상!!)를 포기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조갑제기자 보수논객 33년간 의도적으로 귀족층의 <양반 갑질 어게인>욕망으로 서양법 교육의 대중화가 차단됐다.
 
솔직한 이야기로 본인은 삼류대 국문과 나오고 머리도 나쁘다. 본인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다고 본다. 그러나, 그분들은 본인보다 우월하며 머리도 좋아서, 지금 아무리 말해도 안되는 지경이라고 빨리 포기해버린다. 서양문명 지식인을 밟아버리고, 빈공간에서 조갑제 언저리가 판을 친다.
 
계약의 갱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반 갑질 어게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헌법개정을 핑계로, 양반갑질 어게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서양법주의에서 멀어지고, 그런 의미로 중국에 가까워지려 한다.
 
“AI 개요
한국에서 서양법주의(법치주의)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정치권력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일반 대중에게 깊이 확산되거나 뿌리내리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한을 안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실과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치주의의 형식적 수용과 역사적 배경
외래 법제의 이식: 한국의 현대 법체계는 전통적 관습 위에 서양법(주로 대륙법)이 급격하게 이식된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통치 수단이나 근대화의 도구로 도입된 측면이 강합니다.
사법 불신: 국민의 대다수가 "법은 힘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등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존재합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적 개헌과 불공정한 법 적용의 경험이 쌓인 결과로, 법이 일반 대중의 권리 보호보다는 정치권력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 정치권력의 배려와 대중화의 연관성
제도 개선의 주도: 법률문화의 형성에서 전통적 요소와 제정적(명령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데, 한국은 제정적 요소, 즉 국가의 주도적인 법제 정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권력의 의지: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일반 대중이 법을 권리 보호의 수단으로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불공정한 법 집행을 제한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대중화의 제한 요인
연고주의와 법규범의 괴리: 시민사회가 혈연, 지연 등 연고주의로 왜곡될 경우,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법의식의 격차: 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에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도와 이해도 차이가 존재하여, 법이 일상 생활 속의 규범으로 내면화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서양법주의는 정치권력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대중화하려는 의도를 배제할 경우, 일반 대중에게는 법이 '권력의 도구'로 인식되어 수용성이 떨어지거나 확산이 제한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