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미국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6대 3의 판결로
1977년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IEEPA)의거해
도널드 트럼프 미연방 대통령이 펜타닐 단속과 관련된
광범위한 "상호" 관세 및 국가별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가리를 처든다?
존나 어마무시 대단하다!
양아치 같은 개씹선비국 판새들과는 확실히 다르다!
어쩌면 엥엥거리면서 좀 귀찮게 하는 정도(?)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럴지도....
종신직이라 모가지를 걸 필요도 없고....

■ 트럼프 미연방 대통령 관련 기자회견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ariffs is deeply disappointing and I'm ashamed of certain members of the court, absolutely ashamed, for not having the courage to do what's right for our country.
대법원의 관세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고,
특히 일부 대법관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었다는
사실에 나는 졸라 쪽팔린다."

"In order to protect, and it says so, in order to protect our country, a president can actually charge more tariffs than I was charging in the past period of a year, under the various tariff authorities.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은 다양한 관세법에 따라
내가 지난 1년 동안 부과했던 것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ven more tariffs, actually. Those statues include -- think of that. Those statutes include, for example,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
All of these things I know so well.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s 122, 201, 301,
and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338.
All clear. But it's a little bit longer process.

실제로 관세가 더 추가된다. 생각해 봐라.
예를 들어,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 제201조, 제301조,

그리고 1930년 관세법 제338조도 있다. 이상이다.
단지 절차가 조금 더 길어질 뿐이다."
(아래 약식 설명 제공)


출처) 기자회견 text
https://rollcall.com/factbase/trump/transcript/donald-trump-press-conference-supreme-court-tariffs-february-20-2026/

-------------------------------------------------------------------------------------------
*IEEPA(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1977)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 법은 18세기와 19세기

미연방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비상사태에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 오던 관행이,

탄핵과 개인적인 민사 책임을 감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한 위험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한 것이다.

즉, 국가 위기시,

국가 안보를 수호할 권한을 국민으로 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위임받은 비상 권한을 행사하도록 입법하여

있을 수 있는 민사적 책임과

행정부의 비상조치를

의회가 소급적으로 판단하는 위험을 제거한 것이다.

**The statute provides that the authorities granted by IEEPA to the President "may only be exercised to deal with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with respect to which a national emergency has been declared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i.e., IEEPA] and may not be exercised for any other purpose. Each "new threat" for which IEEPA is invoked requires a new declaration
즉, IEEPA는 그 권한의 사용을

해당 목적을 위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로 제한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포가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다. )

이는 1차대전 전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22개 법률

(The First World War and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중 TWEA(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에

그 기원을 둔다.

이 법은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국 및 적국 동맹국과의 외환, 금, 신용, 재산 등의 거래를 규제하여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 중

적성 국가로 간주되는 국가와의 상거래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다.

1930년대 대공황기 등 평시에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유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사용되자,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NEA:National Emergencies Act) 및 1977년 IEEPA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 경제 권한(TWEA를 축소)을 입법을 통해 규정한 것이다.

**法: Law > Legislation (제정법) >
   Statute(성문법으로 법전화된 법) / Act(입법된 개별법안)

***NEA:National Emergencies Act
비상사태 선포 시 대통령은

이를 관보에 게재, 의회에 통보/매6개월 마다 최소 한 번 이상 의회보고

( 6개월 후 연장을 재공고,의회에 재통보, 미통보시 자동종료)

/의회는 비상사태를 6개월마다 검토할 수 있으며, 상·하원 일치 결의를 통해 비상사태를 종료가능/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와 함께 작동하며, NEA가 절차적 근거를 제공하면 IEEPA를 통해 대통령이 무역, 외환 등 경제적 제재 권한을 부여/

출처)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5618#_Toc213919079

백두개족보의 좆을 빠는 빨갱이들과
좌ㆍ우를 가리지 않고,
장꿰 똥구멍을 빨아 호주머니 챙기는 놈,
장꿰에게 개목줄을 잡혀 좆을 빨아야 연명이 가능한
개새끼들과 빨갱이 새끼들이 뒤글뒤글한
개씹선비의 나라 국개들과는 입법 마인드가 아예 다르지!
범죄자 새끼 좆을 빠는건지 장꿰 좆을 빠는 건지 아예
모르는 병신이 있을거라고? 크! 좆까고 있네!

아마! 장꿔 좆에 점이 있는 것도 봤을걸! 

필요하면 헌법에 명시된 비상조치권으로
대통령의 고유 판단권한인 계엄권도
X 찢듯이 확 찢어버리는,
찌질이 앵삼, 빨갱이 개뒈중,무한도전 무헨,
간뗑이 부은 빨갱이 죄인등,
씹선비 개ㆍ돼지 나라의 빨갱이 전통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저것들은
반대한민국적이고 악의로 가득찬
마치 지옥의 아귀같은.........

-------------------------------------------------------------------------------------------

이번 판결은
긴급 권한 (IEEPA)에 의거해 부과된 관세는 무효화하는 반면,
철강 및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관세와 같이
별도의 무역법(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강철, 알루미늄, 구리: 50%
  승용차 및 대형 트럭 : 25%.
  주방 캐비닛 및 세면대: 2027년까지 25%에서 50%로 증가

무효화된 관세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34%에 달하는 국가별 "상호" 관세와
마약 밀매 우려와 관련하여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특정 상품에 적용되는 25% 관세 등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행정부가 부과한 많은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긴급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행정부의 무기고에서 한 가지 화살을 뺀 것이지만,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은 아니다."
출처)
https://www.freightwaves.com/news/supreme-court-curbs-trumps-tariff-powers-reshaping-2026-trade-outlook


도널드 트럼프 미연방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결과에 실망을 표하고, 
무역법(*Trade Act of 1974 Section 122 )에 의거해
150일간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했다.

*Trade Act of 1974 Section 122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꼴리면)
  최대 15% 추가 관세 부과 가능
  최장 150일

 

이 명령은 무역법에 근거하여 24일 0시부터 발효되며, 
'미국 우선주의' 무기 판매 전략 등
다양한 행정명령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백악관 2026.2.20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a-temporary-import-duty-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problems/

■■■■기존 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대체 법률■■■■

참고)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8435#_Toc196409889

Section 122 Trade Act of 1974 (위 참고-이미 실행)
====> Act가 미연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법제화(Statute) 됨.
19 U.S. Code § 2132
(President's) Balance of Payments Authority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 해결과
     달러 가치 하락을 방지를 위해 대통령에게
    150일 간 15% 관세형태의 종가세 부과권 부여.
 
    특히 대통령이 해당 조치를
           150일 이상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무역 분쟁이 아닌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를 처리하도록 입법되었다.

참고)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imposing-a-temporary-import-surcharge-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s-problems/

■Section 338  Tariff Act 1930 (검토중)
    미국 상품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미 상품에 전혀 차별대우를 않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대통령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별도의 공식조사나 공개청문회 불필요.
    부과 기간에 제한이 없다.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미국 상무부 장관이 조사 후
   해당 수입품의 수량 또는 기타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세 수준이나 기간에 상한선 없다.

출처)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3006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unjustifiable)",
"불합리한(unreasonable)", 또는
"차별적인(discriminatory)" 방식으로
미국의 상거래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외국 행위에 대응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관세의 최대 세율 상한 없음.
(익숙한 뭔가 팍 감이 오지 않아? 뭐? 안온다고? 불감증?)

참고)
https://en.wikipedia.org/wiki/Section_301_of_the_Trade_Act_of_1974

기사) 기레기 기사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221/133393733/1

과거 개씹선비 기레기들이 이 법을 일명 슈퍼301조라고 했지!
Ruler,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 슈퍼라는 데
  이란 공습이 성공한 이후에는
  아마 모든 슈퍼가 곧 normal이 되겠지!
  (물론 물 밑에 다리는 바쁘겠지만!)
 
  일본 자민당, 총선에서 중의원 465석 중
  개헌 2/3 의석(310석)을 넘겨 316석을 획득하는 대승!

  (애들도 물 밑에 다리는 불이난다!)
  장꿰와 백두개족보,
  씹선비 나라 개ㆍ돼지들이 최대 공로자다.
  물론 그 중 일등 공훈자는 장꿰지!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일명 Safeguard - WTO 협정 제19조(GATT)근거한다.
   (이건 좀 낯간지러운....)
   50%상한, 1년 이상 유지시 점전적 인하 조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공식 조사
   (공청회 및 피해 판정 포함)
 
참고)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0786

미국 늘공들 포함 일거리 존나 늘어나고 자연히
구축(Build & Construct)되고
정치적 유연성을 상실(into concrete, solidify)하면
모두가 불행해질........
(트럼프 표현으로는 Even more tariffs, actually.
'실제로 관세가 더 추가된다.')
유려스럽긴 하지만, 뭐! 하긴!
버러지 불나방의 불구경엔 No 상관이지!
개ㆍ돼지들 즐겁No!
병신들!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라!

결론)
순간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림자 속의 전쟁을 모르는
늘공 판새들은 어디나.....!
그래도 불구경엔 NO 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