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 내란. 외우 범제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 복권. 감형을 할 수 없다.
다만 2/3의 국회동의가 있으면 할수 있다' ㅡ 이런 엉터리로 통과했단다
10명중 6명만 구스르면 내란수괴 윤서결 사면된다는거다.
그럼 윤서결과 노상원 . 교도소 담장을 기 나와서. 술 쳐 먹고 극한 분노를 느끼며. 국회를 폭파한다고 또 음모를 꾸밀지 모르고...
아니. 나라를 뒤집겠다고 내란을 일으킨놈.
은전을 배풀 수 없다고 사면권 제한을 한다면
그대로 못 박아야지
무슨 국회동의 단서를 붙이냐고?
또 한편 봐줄 수도 있다 . 뭐 그렇게 되자나?
천하의 개잡놈 국힘쪽이 생때쓰서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졌단다.
6/10 이거 쉽다. 꼭 단서를 붙인다면 4/5로 하든지
하여튼 국힘놈은 해산시켜야힌다
윤서결이나 국힘놈이 뭘 옳게 하는거
한 번 보지 못했다.
단서를 없애는 게
1. 단순 명쾌함: "내란·외환죄는 사면 불가"로 끝.
의석 상황 따라 오락가락할 여지 없음.
2. 본질 지킴: 중대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정치적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
법사위에서 바로잡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