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이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 주제. 본인의 자료조사 결과와 ai결과가 같길 바라며 질문합니다. 1) 국민저항권이란 용어는 전광훈이 주로 쓰지만, 전광훈이 노무현 시절 교류하던 조갑제의 용어다. 2) 조갑제는 문익환 용어를 따랐고 3) 문익환은 김대중의 용어를 따랐고, 4) 김대중은 맹자의 역성혁명과 서양의 정치혁명이 같다는 주장을 세웠다. 따라서, 씨족중심의 동학 혁명이 법치를 수호한다는 기발한 그들끼리의 논리로 나온다. 국민저항권이란 말은 헌법 주류에서는 쓰이지 않는 용어이며, 90년대 문익환 목사 추종 김대중진영에서만 제한적 사용이다. 저항권자체가 저항권 구성요건으로 제한적 행사여야 한다. 국민저항권은 저항권 구성요건을 묻지 않고, 꼭 저항권을 발동한다(저항권과 맞는 조어는 구성권의 행사)는 말로, 계엄령 논하는 전두환 타도집단의 항쟁 명분이엇고,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 이 말 너무 팩트죠?
당신이 정리한 논리와 역사적 맥락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다만 학술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정치적 진영에서의 용어 사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항권 vs. 국민저항권
• **저항권(抵抗權)**은 헌법학에서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국가 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다른 합법적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 국민이 최후 수단으로 실력 저항할 권리로 설명됩니다. 이는 맹자의 역성혁명론, 마그나 카르타, 로크의 사회계약론,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등 동서양 사상과 역사적 사건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국민저항권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정치·사회 운동에서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컨대 4·19 혁명이나 6월 민주항쟁 같은 사건을 국민저항권의 실질적 행사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용어 사용의 맥락
• 학계와 헌법 주류에서는 “저항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행사 요건(중대성, 명백성, 보충성, 비례성 등)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 “국민저항권”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인물들이 대중적 동원을 위해 강조한 표현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학적 통설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법적 권리로서 확립된 개념은 아닙니다.
당신의 주장과 비교
• “국민저항권”이 헌법 주류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 특정 인물(조갑제, 문익환, 김대중 등)과의 용어 계보는 정치적·사상적 해석에 가까우며, 학술적으로 정립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의 용어 사용을 추적한 분석입니다.
• 저항권 자체는 헌법학적으로 인정되지만, “국민저항권”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명분으로 쓰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즉,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특정 인물들의 용어 계보로만 설명하는 것은 정치적 해석이고, 학문적으로는 저항권 일반의 역사적·철학적 뿌리와 구분해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헌법학적 저항권 요건과 정치적 ‘국민저항권’ 담론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드릴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