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고소취하서 사건번호: 2026001ㅌㅌㅌ


 
내용
사건번호: 20260ㅌ 고소인: 한숙청 나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제조합 측에서 사고 영상 확인 후 사실관계를 정정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 100%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기지급되었던 금원도 반환되어 현재 민사적 분쟁은 실질적으로 해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고소의 목적이었던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구할 의사가 없어 본 고소를 자발적으로 취하한다. 본 취하는 어떠한 강요, 회유, 압박 또는 외부의 영향 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또한 이는 상대방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다투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 현재 분쟁이 종결된 사정을 고려한 결정임을 밝힌다. 위와 같이 고소를 취하하니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



법인택시공제조합 직원이야 보험사 기준에서는 교통사고를 바라보는 입장은

똑같은 교통사고라도
 

보험사는 평균을 본다.

개인은 사연을 본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 배제 수준”을 본다.


이 입장차가 확실하니까

당연히 나를 상대로 시발 이거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고의 아님? 무과실 인정 안해야하는거 아님? 되려 택시가 당한거 아님? 할 수 있는거고

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상황설명을 하는거고

법원은 기록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 배제 수준을 보는것이니까




교통사고가 500건인데

그중 뭐 50건 정도? 가 의심된다고 하는데

이 의심에 대해서

보험사기라고 의심하기 충분한건지 부족한건지만 법원은 따진다는거야

서로 교통사고에 대해

똑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이건 다르고 이건 또 상황 다르고는 

내 시각이고

보험사는 통계학적으로 확률을 보는거고

법원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 의심이 남는가, 남지 않는가 이것만 본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