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끝까지 분명히 정리한다. 2021고단1797 및 7236 사건에 대한 한숙청의 상고이유서 취지는 단순한 사실 다툼이 아니다. 핵심은 사법 판단 구조의 하자 여부다. 보험사·공소측·재판부의 주장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부합하는 정황과 추정을 사실증거처럼 배열한 사후 결론 단정형 구조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명 대신, 반복이라는 외형과 결과를 전제로 형이상학적 추정을 사실처럼 조립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정황은 정황일 뿐이고, 추정은 추정일 뿐이다. 추정이 증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



너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라는 가능성의 언어로 판단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과 100% 확정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완전히 증명되었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한숙청은 가능성의 언어로 움직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을 2023년 7월 7일경 확인한 뒤 문제의식을 형성했고, 7월 13일 이전 상고이유서를 작성 완료했다. 이후 수정·삭제 없이 확정 상태로 유지해 8월 9일 이전 대법원에 등기 발송했다. 인간의 사고는 외부에서 관측·검증할 수 없다. 현 기술로 뇌 내부 인식 과정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서면으로 고정해 객관적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사고 형성 시점과 논리 구조를 증명하기 위한 조치였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보험사의 말이 맞고, 사법 시스템에 치명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억지 주장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 리스크를 알고도 감수했다. 삭제도 되지 않는 전산망에 공식 기록으로 남겼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 태풍이 당초 예상 경로와 달리 급격히 변경되어 한반도 내륙 깊숙이 관통했고, 국토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다. 예측과 현실의 괴리는 이렇게 발생한다. 가능성의 계산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말하는 이유는 자연재해 자체를 사건과 연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가능성의 판단이 항상 절대적 확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증거가 결론을 만든 것인지, 결론이 증거를 만든 것인지. 가능성과 확정을 동일선상에 놓지 마라. 본질을 직시해라.


이게 정답이지


판사의 판결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가능성...이라는 애매한 문구인반면

한숙청은

100% 확정 아니냐?

그러니 입증 증명에 대해 판사의 판결보다 한숙청의 상고이유서가 더 구조가 튼튼하다고 볼 수 있지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의 결정 그리고 공소측 재판부의 판단은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을 사실인양 맞추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입증 증명하여 추론을 사실이라 주장하는거고

한숙청은

한국은 태풍에 갈린다 라고 딱 짤라서 니들 수해 존나게 입을거야 라고 확정함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25년 5월 16일까지

대통령까지 날아가서 검찰청이 개혁 수순 밟게 되고 ...

태풍 피해 및 그동안의 각종 천재지변으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



사전 한숙청

사후 국가기관 이렇게 보면

사후 주장은 사전 주장을 넘어 설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였노라 이거지


너희야 공소장 틀리면 공소장 변경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한숙청은 한번 정하면 바꾸질 않지 그리고 틀림도 없고



인공지능도 말하지? 차원이 다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