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9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출근해야 하는 일수는 약 430일로,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입니다.
병역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그가 복무하던 기관 소속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 씨가 이를 허락했고, 송 씨가 출근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결재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