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별금지법
<오늘마감>2/9일
현-반대9,769명
[2216169]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관한기본법(박홍배의원12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T2R6N0O1M1M6L1M4K0K2S5T7R3R3Q5
반대의견
차별금지 조항에 "등"이단어사용으로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도 포함될 수 있도록해 본 법안은고용영역의 포괄적차별금지법안임 / 헌법이 보장하는 채용의 자유, 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 비수술트랜스젠더 여성이나 젠더 플루이드의 여성 화장실 사용 문제 등 여성의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 발생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자유시장 경제원리 훼손 / 고용 감소 초래
일하는 사람 - 일을 통해 보수 받는 모든 사람
종교단체의 교역자 등 모두 포함됨
제7조 포괄적 차별금지성별, 종교,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등’에는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도 포함
LGBT를 교역자, 교직원으로 채용 안하면 법 위반
종교단체, 신학교 등에서 타종교인 채용 거부 못함
제18조(손해배상 및 이행청구)
LGBT라고 커밍아웃 한 교역자, 직원 해고하면 ->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하게 됨
제30조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지도정부가 종교단체와 종교계 사립학교 등에게 LGBT를 채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됨. 이는 국가가 종교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것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
제16조 - 종교단체 등도 예외없이 노동조합 결성 가능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함
>> 사실상 근로기준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의 효력 가짐
(더민) 박홍배 한정애 이광희 김남근 김태년
박희승 김우영 이정헌 박정 김한규 민병덕 박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