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167조 3항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두 법조항 모두 강행규정이다! 
그리고 예외 조항도 없다!

공법(公法)의 강행규정을 위반을 하면 원천 무효다!

그래서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 범죄는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너희들은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버젓이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 새끼들을 범죄현장에서 왜 쳐죽이지 않고 있는 거냐?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항의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범죄자 새끼들의 개,돼지 노릇을 언제까지 하면서 살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