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내란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으로…19일 1심 선고 후 이동 | MBN NEWS - YouTube

사법부 개혁한다면서, 대법관, 판새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대체 어느 빡대가리 새끼 머가리에서 나온 거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그 판새가 썩었다고. 그런데 판새를 왜 늘려?

판새들에게 법이라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판새들에게 양심이라는 건, 권력이라는 미풍에도 흔들리는 촛불과 같고,

권력이라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갈대처럼 드러 눕는게, 판새들의 양심이다.

따라서 판새들이 아가리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다는 건,

그냥 지 꼴리는대로 판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법이 무너져도 인간으로써의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 져야 한다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국민참여 재판이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은 권력 앞에 자신의 양심을 팔지는 않으니까.

국민 참여 재판은 판새들에게서 사법 권한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넘기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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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해서 남성에 대한 무고와 억울한 판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형사재판의 승소율이 3프로 정도인가 그렇다. 법정까지 끌고가면 무적건 진다는 거야.

그나마 국민참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니까,

개페미년들이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말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 중이다.

무죄 판결 누가 해 줬겠나.

개판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양심이 억울한 남성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려 준 거다.

이게 지금 개좆같은 한국의 사법 시스템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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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부는 죽었고,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국민의 양심 뿐이다. 그나마 국민은 양심이라도 있고, 공정하게 보려는 노력이라도 한다.

권력에 양심을 팔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개판사들 대신에, AI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초기 셋팅값이 판단 기준이 되기에, 어떻게 셋팅을 했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법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될 넘이 오히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져 법복에 담긴 힘에 의지해, 니가 니 죄를 알렸다. 5년 땅땅땅.

마치 범죄자가 법복을 입고 앉아서, 잘못도 없는 일반인을 심판하는 꼴이다.

니가 입고 있는 법복이 무슨 아이언맨 철갑옷이라도 된다느나.

개판사들아, 니들이 입고 있는 법복은 더 이상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 아니라, 죄수의 수형복일 뿐이다.

뒤에서는 나쁜 짓을 해도, 카메라가 돌아가고 보는 눈이 많으면 부끄러운 줄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법과 양심을 버린 지는 이미 오래이고, 이제 염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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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사가 제대로 완결되지도 않은 판결문으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죄없는 피고에게 삿대질을 하고,  니 죄를 알렸다. 이 질알 하면서 5년 땅땅땅.

법을 위반하는 범죄자가 법복을 입고, 일반인을 단죄하는 꼴이다.

분명히 한국에 사법부는 죽었다. 완전히 썩고 곪아 터져 문드러 졌으며, 사법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다.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법 개판관들조차, 법과 양심을 팔아 권력의 개가 되었다.

한국에 개판사들 외에 참판사는 어디에 있나. 다 멸종당하지 않았을까.

있다면 그것은 희귀종이고, 별종일 뿐이다.

윤통의 계엄령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발동되었다.

그기에 계엄령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까지 고려해서, 최소한의 군인을 동원했고, 실탄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 정도면 박수 쳐 줄만한 훌륭한 계엄령의 조치들이 취해 졌고, 마무리가 된 거다.

그리고, 윤통은 계엄령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

다만, 윤통이 간과하고 계산에 넣지 못 한 부분은,

윤통이 검사출신으로 수 십년 동안 법밥을 먹었고, 법에 대해 빠삭하게 안다고 생각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법부가 이토록 썩어 문드러져, 이미 죽었다는 걸 몰랐던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