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소송대리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도된 가로세로연구소 및 그 대표 김세의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가압류 및 민사소송 제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1. 가세연 및 김세의 측은 사저구입에 앞서 2021년 12월경,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저자이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쌓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도서를 출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김세의 대표는 단 한 푼의 수익금도 본인들이 챙기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님을 위해 쓰겠다, 본인들은 이 책 수익금을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고 수익금 전체를 다 대통령께 드릴 것이라고 밝히는 등 비용을 제외한 인세수익 일체를 대통령께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 한편, 김세의 대표가 2022년 2월경 대통령 측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까지 도서의 판매 매출이 약 19억 원, 인쇄 등에 소요된 비용이 약 12억 원이었고, 따라서 당시까지 발생한 인세수익만 약 7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수익 관련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3. 그리고 비슷한 시점인 2022년 2월경,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대구 사저 구입과 관련하여 가로세로연구소로부터 1억원, 김세의 대표로부터 21억원, 강용석으로부터 3억원 합계 25억 원의 대여가 이루어졌고, 도서의 인세수익으로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4월경 대통령께서는 김세의 대표의 계좌로 15억 원을 변제하였던 것입니다. 

4. 그런데 이후 약 4년 동안 김세의 대표는 도서 인세 정산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께 잔존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한 적도 없다가, 최근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이체받은 15억 원 중 3억 원을 강용석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니 대통령께서 여전히 자신에게 10억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사저를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현재까지의 도서 인세 정산자료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는 김세의 대표측이 사실과 달리 대통령께 지급할 금원이 전혀 없고 변제받을 대여금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김세의 대표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채무 주장에 앞서 우선 대통령이 저자인 도서의 출판으로 현재까지 총 얼마의 인세수익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 근거로 초판부터 현재까지의 인쇄 부수, 판매 부수, 재고 현황, 매출액이 기재된 회계장부 및 국세청 신고 내역 등 그 객관적 자료부터 제공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6. 한편, 김세의 대표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에서의 허위사실 주장, 허위의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대응을 이루어질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7.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성실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이동찬

출처: https://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