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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평택경찰서 신재훈의 수사에 내가 힘을 실어주지
- 내용
- 상고이유서다 저 상고이유서는 2023년 7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숙청에 대한 보험사기 및 특수상해로 항소 기각 판결을 한 직후 한숙청이 수원구치소 나62- 21번 독거실에서 작성하여 복사신청하여 2023년 7월 13일 경 복사되어 2023년 8월 초에 대법원에 등기발송되어 접수 된 상고이유서다 그렇다면 작성일이 언제다? 2023년 7월 중순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한숙청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정황상 보험사나 상대방들이나 국가기관이 혐의 입증을 위해 유리한대로 해석했을뿐 사실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문제삼았고 이에 일단 유죄추정으로 의심하여 구속함으로써 한숙청에 대한 시간적 손해를 발생시킨것에 대한 보복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침수시키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이 되네
한국 전 국토에 폭우로 쑥대밭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 때려칠 생각이야 라는건 대한민국에 비가 전국적으로 오려면 그 시기에 장마나 혹은 태풍밖에 없겠지 결과적으로 2023년 8월 경 태풍 카눈의 급격한 경로변경으로 대한민국 전 국토에 정통으로 태풍이 꽂혔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거기에 그냥은 넘어가 줄 생각이 없다 국가 역시 구속기간만큼 피 흘려봐라 라는 내용이 잘 있네 구속 기간이 언제야? 원심이 2년 3개월이니 2023년 2월 15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대한민국을 두들겨 패겠다는 통보였지
그래서 하나도 실천이 안되었나?
잼버리 폭염 사태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태 2023년 폭우로 인한 마을 매몰은 경북 예천·영주·봉화·문경 등 경북 북부와 일부 충남·세종 지역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토사에 매몰되며 사망·실종 피해가 크게 발생한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1 2 발생 시기·지역 피해는 2023년 7월 14~15일 집중호우를 중심으로 경북 예천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에 집중됐습니다. 1 2 예천군은 예천·영주·봉화·문경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피해가 특히 컸다고 보도됐습니다. 3 4 매몰(주택 붕괴) 사례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에서 산사태로 3명이 사망·2명이 실종됐습니다. 1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에서 1명이 사망·3명이 실종됐습니다. 1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금곡리에서 1명이 사망·4명이 실종됐습니다. 1 예천군 용문면 사부리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1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학산리에서 주택이 매몰돼 4명이 사망했습니다. 5 영주시 풍기읍에서 토사 유출로 주택이 매몰돼 2명이 사망했습니다. 2 인명 피해 규모(보도 집계) 연합뉴스는 7월 16일 기준 경북 도내 사망 17명, 실종 8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1 다른 보도에서는 사망 19명·실종 8명·부상 17명(총 44명) 으로도 보도됐습니다. 3 중대본 집계(7월 26일 기준)로는 사망 47명·실종 3명이 언급됩니다. 4
햐 많이도 죽었네? 그리고 상고이유서 작성일이 언제다? 2023년 7월 13일 이전이야 수원구치소 영치금 사용 내역서를 보면 2023년 7월 13일경에 복사신청이 들어왔어 즉 최소 상고이유서를 그전에 작성해서 준비해놔야 복사신청을 냈겠지 태풍 카눈이 갑작스럽게 경로를 비틀어서 한국에 상륙한게 언제다? 2023년 8월 7일 이전이므로 이에 평택경찰서측의 2021 고단 1797및 7236에 대한 것은 이전 사건에 대한 한숙청의 잘못으로 형사처분을 한것이라는 주장은 틀린거고 국가가 한숙청에게 사법피해를 야기하여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적도 없고 법규대로만 성실하게 주행한것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범으로 몰아 언론에 악의적 편집으로 망신주기 및 무고하게 보험사기 및 특수상해로 범죄자 만들어 처벌함으로써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한숙청이 인지 사건으로 처결한바 범죄 주체는 대한민국이고 한국내 모든 인간들이나 재물들은 한국정부의 자산에 불과하다 전시에는 총 동원령 떨어지면 차량이나 인력들 다 전쟁이 차출되듯이 대한민국이 여차하면 다 회수해서 써먹는 자원아니냐?
따라서 한숙청이 대한민국 정부가 무고하게 선량한 사람들을 형사처벌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그이상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마음먹고 본보기 삼고자 태풍 경로를 확 꺾어서 한국을 초토화 시키고 다양한 천재지변을 일으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의 한숙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처리하기 귀찮아서 보호장비 착용하고 일 안하려고 얕은 수 썼다고
2025년 3월 22일 경상북도 의성군의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경북 북부로 확산된 초대형 산불. 11시 24분경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동일 13시 57분 금성면 청로리에서,[17] 또한 14시 39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하였다. # 그 중 안평면 산불의 피해 면적이 가장 크다.[18] 내륙인 의성부터 동해와 맞닿은 영덕까지 불이 번지며 전체 소실 면적은 약 99,490 ㏊ (994.9 ㎢)로 추정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발생한 단일 산불의 소실 면적 중 최대 규모이며[19] 대한민국 최악의 산불로 거론되곤 하였던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의 23,794 ㏊ (237.94 ㎢)를 아득히 넘어서는 수치다. 또한 가장 심한 인명·재산 피해를 낸 거대 산불로 기록되고 있다. 28명이 사망하였으며 32명이 부상을 입었고 36,674명이 피난한[20] 가운데 화마가 휩쓴 곳에는 심한 재산 및 문화유산 소실 피해가 발생하였다.
상고이유서대로 기한이 언제라고? 2023년 2월 15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라고 명시가 되어있잖아 국가 역시 구속기간 만큼 피 흘려 봐라 라고 정확히 사전에 작성을 했으니 한숙청이 억울하게 징역에 가게 되어 전과자가 되어 국가를 때려부수기로 마음먹었다고 볼 증거가 되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니 소송 서류로 냈으니 법적 효력이 있지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이 낸 자료를 토대로 판사가 판결한다 하더라도 이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숙청이 사고를 고의로 내었을 것이다 라는건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지
태풍이 이미 상륙했는데 그 태풍 내가 한거야 는 누가 못해? 한숙청 같이 적어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소송서류로 대법원에 제출하는 정도의 입증 증명력을 갖고 적어도 인공위성으로 태풍의 생성 조짐이 보이기도 전에 작성해야 그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지 따라서 국가가 한숙청에게 증거도 없이 모함하여 형사처벌 하여 징역 보내는 바람에 수두룩하게 죽고 대통령도 짤렸다 이거야 상고이유서에 잘 나와있잖아? 너희가 법관이면 어쩔건데? 내가 수장시키겠다는데 강우량은 내가 정한다 라고 확실하게 작성되어있는데 뭘 실제로 나라가 개 박살났고 초토화 되었으면 한숙청이 농으로 한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지 국가가 한숙청에게 무고하게 형사처벌하여 최소 한숙청이 대한민국을 지체장애인으로 만들고자 마음먹었다고 볼 수 있지 뭐 모든것에는
사전이냐!? 사후냐!? 이게 매우 중요해 생각해봐 태풍이 이미 상륙하고 9월달에 한숙청이 한국이 잘못해서 태풍으로 갈았다 주장하면 뭐야 저 병싄은 그딴 말 누가 못해? 하겠으나 태풍이 생성도 전에 7월달에 한숙청이 한국이 잘못해서 태풍으로 갈았다 주장하고 그 서면으로 작성까지 하여 소송서류로 대법원 전산에 등재가 되어 수정 삭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사실이라 볼 수 있지 그렇게 까지 하는데에는 입증 증명을 하고자 마음먹었다고 봐야하니까 누가 틀렸는지 한번 결판을 내보자 내가 고의사고가 아니면 어쩔래? 국가는 뒤질 각오 되어있냐? 대통령 목 날아갈 생각 해야할거다 라고 결국 한숙청이 고의사고가 아닌데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혐의입증을 목적삼아 처리하는 바람에 대통령 목도 날아가고 한국 경제가 아주 그냥 개 박살이 나버렸지
한숙청이 상고이유서를 2023년 9월에 작성하였다면
한숙청이 국가가 열받게 해서 태풍 및 수해로 한국을 조졌다 한들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데
태풍 생성이 인공위성으로 조짐이 보이기도 전에 7월에 작성해서
8월 8일경 갑작스럽게 태풍이 남 중국 쪽으로 이동하다가 급격하게 경로 변경해서 한반도를 강타한다?
검찰이 공소해서 법원이 판결한것은
아무리 잘쳐줘봐야
태풍이 시발 상륙을 하고 난 다음에
어 태풍 내가 상륙시킨거다 라고 주장한 꼴이고
한숙청의 주장은
너희 십새끼 일처리를 그따위로 병신같이 해? 시발 가만 안두겠다 라고 침수시키고 대규모 재해를 일으키겠다 라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로 통지한바
그 통지가 있은 직후부터 한국이 개 병신 십창이 났다면 이는
사실이라 볼 수 있지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다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저 아이는 십자가에 못박혀 뒤질것이다 라고 말한것과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뒤졌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박혀 뒤질 줄 알았다 하는것과의 차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