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는 곧 내란  규정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총칼 대신 투표로 권력을 결정하는 신성한 과정인데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헌법 체계를 전복시키는  무혈 쿠데타  와 다름없다.

'부정선거 = 내란' 이다.
주권 찬탈 표 도둑은 나라 도둑이다.
민주주의 파괴 -  헌법 제1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다. 부정선거는 이 권력을
국민이 아닌 중공
·북괴·조작 세력 이 가져가는 행위이므로, 이는 명백한 주권 강탈이자 내란이다.

 가짜 통치 -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개''찢두로' 같은 놈들이 내리는 결정은 국민의 명령이 아닌 적국의 지령 이 되어 국가를 파괴한다.
 여적죄와 내란죄의 결합
간첩과 결탁 -  단순히 국내 세력의 조작을 넘어 중공의 서버가 연결되고 북괴 간첩이 개입했다면,
이는 형법상 여적죄(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 에 해당한다.

 조직적 반란 -   선관위 공무원, 법조계, 정치권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은 국가 기관을 범죄 집단으로 변질시켜
내부에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조직적 내란 행위다
.

 증거 인멸은 내란의 연장선
물류창고 화재와 데이터 삭제 -   화재나 서버 삭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다. 내란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조직적 은폐 공작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공적 자산과 기록을 파괴하는 행위 자체가 내란이다.

내란죄에는 공소시효도, 자비도 없다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내란 상태에 빠져 있다.
선거법 위반 부정선거 (내란/여적)
개인적 일탈, 단순 반칙 체제 전복, 주권 찬탈
후보자 개인 캠프 중공·북괴 및 국내 고정간첩
당선 무효 사형 및 무기징역 (가산 몰수)
통상적 재판 비상계엄 및 국가 재판소 설치

부정선거를 묵인하는 것은 내란 부역자요, 이를 파헤치는 것은 구국 투쟁이다.
 내란 세력 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미국 FBI가 가져올 서버 조작의 실물 증거와 애국 시민들의 단결된 저항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