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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4/11/17/2004111770356.html 사건의 발단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한 이 총리의 형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7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비롯됐다. 송파구청 직원이 이 총리 형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앞두고 토지ㆍ건물 가액의 총액을 잘못 기재해서 법원에서 등기가 반려되는 일이 발생하자, 이 사실을 안 이해찬 당시 부시장이 송파구청의 공무원 네 명을 부시장실로 불렀다고 한다.
정태복씨는 “그날(1995년 12월18일) 오후 1시 반쯤 이 부시장실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해명을 하려는 순간 이 부시장이 ‘네가 뭔데, 얼마 받아먹으려고 그렇게 지시했어’라며 내게 반말로 고함을 쳐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시장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실무 직원에게 책인지 서류인지를 집어던졌고, 다가가서 손찌검을 했다”며 “서울시 감사관이 말리자 ‘이자들 재산등록서류를 가져와’, ‘내일 당장 송파구 특별감사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공무원은 “이총리가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차례 손찌검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부시장은 그 자리에서 송파구 재산국장의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를 가져오게 한 후 정씨의 재산 상황까지 확인했다고 한다.
정태복씨는 “행정 착오가 있었지만 단순한 실수에 불과했다”며 “이 총리가 자기 형의 개인적인 일로 구청 공무원들을 불러 폭언을 하고 뺨을 때린 일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청에서 10여년간 근무한 한 전직 공무원은 “1990년대 초 이해찬 의원과 구청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 총리가 구청장에게 물컵을 집어 던졌다”고 했다. 이같은 증언에 대해 당사자인 전 관악구청장 P씨는 “그 당시 일을 기억도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지난번 총리 인사 청문회 때 ‘인간적으로 기본이 안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딱맞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 당시 이해찬 총리는 “민통련 간부로 재직하던 재야 시절 잘못된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모 중앙지 취재기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의 서면질의에 “1987년 재야운동을 할 당시 잘못된 보도에 항의하고 언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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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4/11/17/2004111770356.html욕먹을 짓하고 다니더니 오래 못사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