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같은 법치국가에서 그런 중세 봉건적 연좌제가 가능하겠나?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현재 이란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인 라리자니(하메네이는 신정쪽의 최고 지도자)의 딸은 미국 명문대 Emory 대학 병원에서 종양학 교수 겸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 라리자니가 제재 받게 되자, 그의 딸이 대학과 병원에서 해고됐고, 비자도 취소됐음.


2. 법적 근거.
2-1. "효과성"과 "연계성"이 인권 침해성 보다 더 중요할 때, 적용되는 법리.
2-2 연계성과 효과성 원칙: 직계가족, 친인척을 그냥 미국에서 살게 할 경우, 그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질 수 있고, 다른 경제제재를 피해 나갈 수 있음. 즉, 가족은 가장 취약한 제재망의 헛점, 구멍이 되기 때문임.
가족의 인권보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어차피 경제제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을 초래하므로, 가능하면 효과를 신속하게 극대화해서, 희생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함. 즉, 이란 국민의 고통 >>> 넘사벽 >>> 제재 대상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이므로, 가족의 고통 쪽을 택하는 공리주의 원칙이 적용됨.
3. 때문에 아주 유능한 전문의 의사로 열심히 봉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압력 없이도, 대학 당국 자체의 규정에 의거, 합법적으로 해고했음.
마찬가지.
가령 더불당과 정부 안의 "자생적"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의 자녀가 미국이나 영국 혹은 EU에서 근무/거주하고 있다면, 해고된 후, 영주권/시민권을 취소 당해서 쫓겨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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