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판사가 판결문으로 형법으로써 명확하게 명시를 안했으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을텐데
판결문으로 확정판결로써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바람에
한숙청이 앞으로 그대로 한다고 하니 보험사의 보험금이 불타고 있는거 아니겠냐?
다 알아 버렸잖아 수사기법부터 시작해서 과실비율 까지
검찰이 한숙청을 상대로 보험사기라고 하였는데
그로인해
검찰이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이 경찰이 국과수가 어디까지 보험사기로 보고 어디까지를 정당하다고 보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한숙청에게 알려준 꼴밖에 안되잖아?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도 자신을 들여다 보듯이
한숙청이 보기에
수사기관의 지적 수준은 이정도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버린거야
알았어 앞으로는 니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적수준에 주장한 가이드라인 그것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지 라고 하는데
이제 뭐 보험사들은 나 죽었소 하고 복명복창하고 있어야지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