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미군이 직진하려다가 사고나서 병신되니 보상금 받아서 처리할 목적으로

좌회전이라고 속여서 처리한것일 가능성도 매우 높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줘볼 요량으로 한숙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사기를 친거라고 허위 진정 및 고소를 한것일수도있다는 사실이지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설마 보험사가 거짓말 했겠어? 라고 공신력을 근거로 믿어준거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전례가 탄로나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한숙청의 말을 신뢰하고

보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지


보험사가 한숙청 고의사고 같다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새끼들이 시발 어디서 약을 팔아? 니들 예전에 막 직진하고도 돈 안줘보려고 좌회전한것인양 속였던거 기억 안나니? 라고 받아쳐버리지


보험사가 돈 적게 주거나 안 줘보거나 책임회피하려고 구라치는 것 일수도있잖아?  


한숙청이 사고경험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보험사가 구라치는건 이젠 다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