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일시
2026-01-23 13:16:0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601-0521008)에 대해 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제조합의 좌회전사고 주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관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충을 겪고계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는 공제조합 보상담당자가 사고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직진을 좌회전으로 주장)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하여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공제조합 본사에도 보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건은 택시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귀하의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택시 운전자가 좌회전을 주장하고 담당자 또한 이를 좌회전으로 인지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고 영상(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택시는 직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의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라. 다만, 공제조합은 교차로 내 차선 변경을 시도한 귀하의 과실도 존재한다는 주장이며,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또는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과실이 확정되는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관련 절차에 따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마. 귀하의 민원 건은 동일 사고에 대하여 2회* 이상 민원이 접수되어 회신 드린 바 있으므로, 향후 제기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규정에 따라 동일 민원으로 분류되어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 접수번호 1AA-2601-0216488, 접수일 2026. 01. 07, 회신일 2026. 01. 20]
[2차 : 접수번호 1AA-2601-0403381, 접수일 2026. 01. 12, 회신일 2026. 01. 20]
[3차 : 접수번호 1AA-2601-0521008, 접수일 2026. 01. 15, 회신일 2026. 01. 22]

4. 답변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비자보호부 담당자

 



내용

한숙청이 직진신호받고 2차로에서 직진함

택시가 1차로 좌회전만 가능한 구간에서 직진해버림 새치기 시전

한숙청이 2차로에서 교차로내 1차로로 차선변경해버림

당연히 택시는 박 to the 살 이 났겠지?

택시공제는 좌회전을 크게 돌았다고 생각한다고 우김

그래서 한숙청이 평택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공제 담당자 고소장 제출함

진흥원에서도

영상을 보니 택시가 직진을 한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경찰에서도 택시가 직진했구만? 뭘 좌회전이라고 속여?

라고 망신당함


즉 보험사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보험금 적게 주려고 하다 한숙청에게 딱걸려서 망신 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