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건 대부분 쉽게 알고 있을 거 같기는 한데

한덕수에게 징역 23년를 때린 이진관 재판의 가장 문제점은 무슨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으로 의도적으로 나누어 윤카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봐서 기존의 내란죄 판례를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임


이진관은 위로부터 내란이 밑으로부터 내란보다 질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정 반대임

실제 내란의 경우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훨씬 더 치명적이고 피해가 복구 불기능할 정도로 커지는 것임


양쪽 내란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자면

위로부터의 내란(친위 쿠데타)
강점 : 소수의 인원으로 손쉽게 내란 실행 가능
약점 : 내란 후 민주질서 복귀가 용이하여(동원 규모가 작으므로) 이후 시민들로부터 단죄 가능성이 큼

vs

아래로부터의 내란
약점 ; 내란 실행이 어려움(동원되는 인원 규모가 상당해야 하므로)
강점 : 일단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일어나면 높은 확률로 전면적인 내전이나 시민 전쟁 같은 대규모 유혈 참극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민주적 질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게 사회 체제가 망가질 위험이 높음
(예 : 프랑스 대혁명이나 소비에트 공산혁명 같은 경우도 기존 체체 입징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대규모 내란이었슴)

 

결론 : 내란죄면 내란죄지 이걸 무슨 위로부터의 내란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으로 구별할 이유가 전혀 없슴

 

내란죄의 경우 위로부터냐 아래로부터냐의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지 무슨 이진관 말처럼 위로부터의 내란이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본질적으로 더 위험하거나 치먕적일 거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자 착각임

그래서 민주질서 회복 차원에서 만약 내가 위로부터의 내란과 아래로부터의 내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당연히 위로부터의 내란을 선택함

왜냐면 그게 민주질서 회복에 더 용이하고 유리하기 때문임


이진관 판사가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윤카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내란죄 판례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함


그것은 기존의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 윤카의 계엄은 내란죄가 아니게 되기 때문

일단 기존의 내란죄 판례가 무슨 이승만 때의 판례가 아니라 같은 현 5공화국 헌법체제에사 만들어진 판례이고 그 판례의 취지가 현 5공화국에서 더 이상 헌정질사 유린의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한 것임


기존의 내란죄 판례는 국헌문란의 행위 태양을 국회 법원 정당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기는 했는데 다만 그 정지 기간이 항구적이거나 상당히 오랜 시일 동안 이루어져야 해야만 비로소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한이 비로소 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임

또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버티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내란성이 비례하여 증가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시힌 것으로 볼 수도 있슴

 

따라서 판례 기준에 의하면 불과 수뱍명의 군인들만 동원되고 계엄 발동도 몇 시간 만에 종결된 윤카의 계엄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