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 법률행위에 맞게 제정됐을 때 법적 효력이 있다!

는 의미다.

법이 범죄자들에 의해서 제정이 됐으면 악법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그냥 쓰레기 문구가 된다!

범죄행위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법은 법리에 따라서 법률행위로써 제정되어야 법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자들에 의해서 제정되게끔 명시가 되어 있다!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최상위법을 위반한 모든 하위법은

효력이 없는 원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