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1. 돈 낸 순간 공범... 161명 전원 처벌 가능성 높아
2.범행 키운 320만원은 실형 위기... 1000원 후원도 전과 남는다
  320만원 ‘큰손’은 실형·신상공개 위기. 액수 적어도 범죄 확산 도운 ‘방조범'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스트리머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1000원부터 최대 320만 원까지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스트리머들은 후원금을 기준으로 성적 행위가 적힌 돌림판을 돌린 뒤 B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는 B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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