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각잡고 턴건데도 못믿겠다
우덜의 역사의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지랄 쳐하던 헬조선 개돼지들한테
보란듯이
탈세천재 ㄷㄷㄷㄷㄷㄷ
현재 쟁점을 조금 정리하자면
1. 차은우와 차은우 모친이 세운 1인 기획사가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며 주소지를 강화도 주소지로 옮김
2. 옮긴 주소지는 차은우 부모님이 영업하는 장어집
3. 문제는 주식회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다고 함
4. 추가로 옮긴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이고, 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취등록세 중과 회피 가능
5. 이후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 추가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함
6. 개인 소득(최대 45%)을 법인 소득(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으로 돌려 세금 축소했다는 게 국세청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