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심각한 문제가 사법의 정치화임.
법원은 법리대로만 판단하면 되는데 판사와 헌법재판관 이 쓰레기 새끼들이 정치질을 함.
지귀연도 하는 짓 보니까 물 건너갔다고 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무죄줌)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구성요건에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몇 안되는 범죄다.
국토 참절, 헌정 파괴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은 법에 따라 계엄했고, 법에 따라 계엄해제했다.
군인을 국회에 보낸 것은 잘못이지만 실탄도 없이 질서 유지용으로 보냈다.
전혀 헌정 파괴의 목적이나 의도를 찾을 수 없다.
그럼 당연히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전라도 특검 새끼들도 궁여지책으로 억지로 "외환죄" 같은 거 끌어들여서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형사소추는 오로지 내란죄, 외환죄만 가능하니까
전라도 특검새끼들이 두 옵션 다 걸어놓는 비열한 짓을 하는 것이다.
내란죄 무죄가 나면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이 다 불법이 된다.
그럼 역으로 공수처, 경찰, 검찰, 특검, 수방사 등 현직 대통령 체포에 관여한 세력들이 모두 내란죄가 된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 구금이라는 구체적 범죄행위가 있었기때문에 내란죄 성립이 구체화된다.
한편, 지귀연이 목적범인 내란죄에 대해 윤석열 유죄를 선언할 것인가?
난 그렇게 본다. 한국 판사 새끼들에 대한 믿음을 져버린지 오래 되었다.
법적으로 박근혜는 탄핵될 수가 없는 사안이었으며, 윤석열의 계엄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모두 사법적으로 정변을 일으킨 "사법 정변" 사건이다. 이에 대한 방지책을 국회의원들이 고민해야 하는데
(가령 탄핵은 대선처럼 당사자의 TV 토론후 국민투표로 한다든지 ...)
국회의원이라는 것들 수준이 영구와 땡칠이 수준이다.
판사가 적당히 불의와 타협보는 나라에서는 역사가 바로 서기 힘들다.





